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 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생애 1회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50%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 신청기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1. 동결·보존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2. 비용납부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3. 서류구비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4. 지원신청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인내 신청
    대상자
  5. 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제출 서류

프로그램명 일정 내용으로 구분하여 세부내용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직접 구비
  • 영구불임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의료기관에 요청
  • 의학적 사유 관련 진단한 의료기관 발급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 진단서 1부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1부
  • 외래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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