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 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생애 1회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50%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 신청기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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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보존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
비용납부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
서류구비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
지원신청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인내 신청
대상자 -
지급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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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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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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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