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질병의 만성화 예방을 위하여 발병 초기에 집중 치료를 유도하고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에도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사업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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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대상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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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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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행정입원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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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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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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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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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2025년 기준, 중위소득120%) 다운로드
제출서류(방문 전 전화상담)
구분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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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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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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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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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비 신청서식 다운로드
신청 및 문의
정관보건지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051-709-2934)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051-709-2934
최종수정일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