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바우처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건강을 돌보고 이를 통해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 도모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지원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 120일간 총8회(바우처 유효기간 120일 이후 자동소멸)
-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 8만원 / (2급 유형)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다운로드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1회당 | 총 8회 | ||||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 1급-가유형 | 80,000원 | - | 80,000원 | 640,000원 | - | 640,000원 |
| 1급-나유형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 1급-다유형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 1급-라유형 | 40,000원 | 40,000원 | 80,000원 | 320,000원 | 320,000원 | 640,000원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1회당 | 총 8회 | ||||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 2급-가유형 | 70,000원 | - | 7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 2급-나유형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2급-다유형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 2급-라유형 | 35,000원 | 35,000원 | 70,000원 | 280,000원 | 280,000원 | 560,000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 서비스 유형: 1급 / 2급 유형 중 이용자가 선택하여 바우처 신청
| 서비스 유형 |
1급 |
|
|---|---|---|
| 2급 |
|
신청방법(연 1회만 신청가능)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위임장,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 신분증(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운전면허증 등)
- 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 대리신청인 경우, 발급 신청 위임장
-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소견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신청용 명시
- 국가 건강검진 결과서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연계 의뢰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을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제공기관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에서만 바우처 사용가능(주소지 상관없이 제공기관 선택하여 이용)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 등록 신청
기장군 공고 제2025-95호(2025.1.16.) 참고 공고문 다운로드
문 의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051-709-2934)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최종수정일2026-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