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건강을 돌보고 이를 통해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 도모

지원대상

우울 ·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5. 재난피해자(본인, 유가족*)
    * 유가족 범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6. 정신건강복지센터 · 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지원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 120일간 총8회(바우처 유효기간 120일 이후 자동소멸)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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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을 구분, 1급유형, 2급유형으로 구분하는 세부내용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1급-가유형 80,000원 - 80,000원 640,000원 - 640,000원
1급-나유형 72,000원 8,000원 80,000원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1급-다유형 56,000원 24,000원 80,000원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1급-라유형 40,000원 40,000원 80,000원 320,000원 320,000원 640,000원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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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를 구분, 1급유형, 2급유형으로 구분하는 세부내용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2급-가유형 70,000원 - 70,000원 560,000원 - 560,000원
2급-나유형 63,000원 7,000원 7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2급-다유형 49,000원 21,000원 7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2급-라유형 35,000원 35,000원 70,000원 280,000원 280,000원 560,000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 서비스 유형: 1급 / 2급 유형 중 이용자가 선택하여 바우처 신청
서비스 유형을 구분한 세부내용 정보테이블 입니다.
서비스
유형
1급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 심리상담분야(심리·상담학과 등) 전공한 학위 소지자(석사, 박사)로 수련받은자 (석사-2,000시간 이상/박사-1,000시간 이상)
2급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 심리상담분야(심리·상담학과 등) 전공한 학위 소지자(학사, 석사)로 수련받은자 최소 1,000시간 이상 수련받은 자

신청방법(연 1회만 신청가능)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위임장,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 신분증(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운전면허증 등)
    • 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 대리신청인 경우, 발급 신청 위임장
    •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1.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사전심리검사* 등 의뢰서 발급요건을 충족한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PHQ-9(우울검사) 및 GAD-7(불안검사)의 경우 10점이상 / P4검사 상 ‘위험성 높음’에 해당하는 경우
      2.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용 명시
      3. 국가 건강검진 결과서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결과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 (신청일 기준 1년이내)
      4.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시설재원증명서, 입소시설별 확인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단, 피해사실확인서 및 피해자 인정결정서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확인)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하 특별법」 등에 따른 피해자 인정결정서
      6. 정신건강복지센터 · 자살예방센터 등록 증명서/등록확인서

제공기관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기관에서만 바우처 사용가능(주소지 상관없이 제공기관 선택하여 이용)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기관 등록 신청
    기장군 공고 제2026-247호(2026.1.30.) 참고 공고문 다운로드

문 의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051-709-2934)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최종수정일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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