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국가사업

  • 기존지원: 산모 및 배우자의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결혼이민자, 쌍둥이, 희귀난치성 질환, 장애인, 미혼모, 새터민, 분만취약지 산모의 경우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부산시 사업(2021년 9월부터 시행)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거주지상 부산시에 거주하며(거주기간 고려하지 않음),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가정 (* 단, 연장형은 이용 불가)서식 다운로드

신청장소

  • 방문신청: 기장군보건소 아가맘센터 또는 정관보건지소 모자보건실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신청 가능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확인서 등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도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 완료 (※60일 경과 후 바우처 자동소멸)
    • ※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연장”은 확인일로부터 80일 이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 완료(단, 삼태아 이상“연장”은 퇴원일로부터 80일 이내)
    • ※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2024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150%)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150%) 정보를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가구원수
(태아포함)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 원칙: 신청일을 기준으로 행복이음 시스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중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맞벌이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예시) “A” 20만원 + (“B” 10만원 × 0.5)

※ 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도 맞벌이 부부에 해당(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서류 제출)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 휴직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 유급휴직자: 급여명세서상의 최근월분 급여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
    • 무급휴직자: 휴직기간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휴직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확인

2024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다운로드 바로보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전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안내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기관검색 ⇒ 제공기관검색 ⇒ 사업구분(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 시도 및 시군구(선택) 검색

구비서류 (방문 전 전화상담 )

  • 기본 구비 서류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 (결혼이민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F-2, F-5, F-6비자)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임신확인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등
    • (등본상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 구비 서류
    • (무급 또는 유급휴직 시)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휴직명, 휴직기간 표시), 최근 월 급여명세서 원본
    • (외국인 배우자 시)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미혼모 산모의 경우) 공적자료를 통해 법률상 혼인관계 및 사실혼 관계가 아님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
    • (예외지원 대상자)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식 다운로드
    • (사실혼 관계의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전입일자 포함)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서식 다운로드
      • 확인자(2인) 범위: 양가 부모, 조부모, 4촌이내의 친족, 통(리)장, 주민 중 2명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051-709-2956

최종수정일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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