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국가사업
- 기존지원: 산모 및 배우자의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결혼이민자, 쌍둥이, 희귀난치성 질환, 장애인, 미혼모, 새터민, 분만취약지 산모, 이른둥이(미숙아)의 경우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부산시 사업(2021년 9월부터 시행)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거주지상 부산시에 거주하며(거주기간 고려하지 않음),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가정 (* 단, 연장형은 이용 불가)서식 다운로드
신청장소
- 방문신청: 기장군보건소 아가맘센터 또는 정관보건지소 모자보건실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신청 가능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가능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확인서 등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도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완료 (※90일 경과 후 바우처 자동소멸)
- ※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연장”은 확인일로부터 100일 이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완료(단, 삼태아 이상“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 ※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2025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150%)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태아포함)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99,000 | 210,208 | 143,648 | 213,002 |
3인 | 7,539,000 | 271,459 | 221,206 | 277,028 |
4인 | 9,147,000 | 330,765 | 292,298 | 342,861 |
5인 | 10,663,000 | 386,684 | 357,963 | 407,092 |
6인 | 12,098,000 | 431,294 | 411,250 | 461,699 |
7인 | 13,483,000 | 506,004 | 496,008 | 552,230 |
8인 | 14,869,000 | 552,230 | 545,970 | 599,810 |
※ 원칙: 신청일을 기준으로 행복이음 시스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중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맞벌이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예시) “A” 20만원 + (“B” 10만원 × 0.5)
※ 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도 맞벌이 부부에 해당(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서류 제출)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 휴직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 유급휴직자: 급여명세서상의 최근월분 급여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
- 무급휴직자: 휴직기간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휴직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확인
2025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다운로드 바로보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전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안내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기관검색 ⇒ 제공기관검색 ⇒ 사업구분(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 시도 및 시군구(선택) 검색
구비서류 (방문 전 전화상담 )
- 기본 구비 서류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 (결혼이민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F-2, F-5, F-6비자)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임신확인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등
- (등본상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 구비 서류
- (무급 또는 유급휴직 시)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휴직명, 휴직기간 표시), 최근 월 급여명세서 원본
- (외국인 배우자 시)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미혼모 산모의 경우) 공적자료를 통해 법률상 혼인관계 및 사실혼 관계가 아님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
- (예외지원 대상자)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식 다운로드
- (사실혼 관계의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전입일자 포함)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서식 다운로드
- 확인자(2인) 범위: 양가 부모, 조부모, 4촌이내의 친족, 통(리)장, 주민 중 2명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051-709-2956
최종수정일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