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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소각업체와 소송, 기장군 1심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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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9/06/ 작성자 미래전략과 조회수313 |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와 소송, 기장군 1심승소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예정 기장군은 8월 23일 정관신도시 내 의료폐기물 소각 업체 A사와의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처분등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A사는 ‘공기희석관능법’은 객관적인 측정 방법이 아니며 타 사업장의 악취가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악취 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기희석관능법은 악취물질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고 전문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이므로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명백하고 악취포집 당시 주변의 사업장은 조업을 하고 있지 않았기에 타사업장에서 발생한 악취가 포함될 만한 자료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기장군은 판결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14일 이후 해당 업체를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해당 업체는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악취배출사업장으로 신고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 악취방지법 제13조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이 주어진다. 기장군은 악취통합관제센터는 개소이후 1,433여건의 민원처리와 128여건의 악취포집을 시행해, 악취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업체에 대해 개선권고 3회, 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2회,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를 2개소 처분했다. 기장군은 계속적으로 악취 근절을 위해 주‧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악취배출사업장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전화번호051-709-407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