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개념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 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구분 | 과세분류 | 적용범위 | 적용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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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양도소득세 |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1990. 05. 01 |
증여세 | 증여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1990. 05. 01 | |
상속세 | 상속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1991. 01. 01 | |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결정자료 | 2005. 05. 01 | |
지방세 | 등록세 | 과세표준액결정자료 | 1996. 01. 01 |
재산세(건물, 토지) | 과세표준 결정자료 | 1996. 01. 01 | |
취득세 | 과세표준 결정자료 | 1996. 01. 01 | |
기타 |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 개시시점 지가의 산정 | 1992. 08. 25 |
농지전용부담금 | 전용대상 농지가격 | 1992. 02. 22 | |
산림전용부담금 | 전용대상 임야가격 | 1992. 02. 22 | |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 대부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 1992. 02. 22 | |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산정기준 | 1992. 02. 22 |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 1992. 02. 22 |
관련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별공시지가 업무소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매년 1월, 7월 지가조사ㆍ산정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토지특성, 지가조사 도면 활용
- 지적행정시스템, 건축물리관리시스템, 새주소시스템 연계활용
개별공시지가열람
- 기장군 홈페이지 및 군청,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소유자 의견 수렴
-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 인터넷 및 FAX, 방문을 통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이의신청 접수람
개별공시지가심의
- 도면자료 출력
- 사진, 항공, 위성자료 관리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자료
- 중점심의 자료 작성, 출력
-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열람 및 의견제출
처리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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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토지 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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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지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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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산정 지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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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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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5 의견 제출 지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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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6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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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7 지가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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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8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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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9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의견제출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바로보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서비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법정기간이 50일로 제한됨에 따라 1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서비스」 인터넷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외에 운영하는 인터넷 창구입니다.
- 법정기간 외 운영하는 사항으로 접수된 민원은 다음해 4월 일괄 접수 후 감정평가사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서비스는 현재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첨부할 수 없으니, 이의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우편(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이나 모사전송(fax 709-4779)번으로 송신 후 토지관리팀(709-4751~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군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이의신청 가능하도록 개편예정입니다.
통지 및 이의신청
-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된 날로부터 3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해당 토지에 대해 기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기장군청 홈페이지 및 민원24 를 통해 서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의신청 사유를 작성하여 기장군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토지는 감정평가사와 담당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검증, 기장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거쳐 지가가 결정됩니다.
처리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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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이의신청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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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이의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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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이의신청서 송부(우편 또는 팩스)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바로보기
개별공시지가 조회 바로가기
담당부서경제산업국 토지정보과
전화번호051-709-4754
최종수정일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