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에서는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및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6.25 및 월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공헌과 헌신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

참전유공자 지원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지원개요

참전명예수당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국가보훈청장이 법률에 의거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법률상 배우자
  • 지원내용 : 월 5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기장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지원내용 : 20만원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개요

보훈명예수당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아래 자격에 해당하는 자 (국가보훈청장이 법률에 의거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제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본인 및 유족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한 본인 및 유족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본인 및 유족
    4. 개인, 지역, 사회전체에서 유익한 지역공동체로 거듭나도록 노력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본인 및 유족
  • 지원내용 : 월 10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기장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본인만 해당, 유족 제외)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지원내용 : 20만원 지급

신청 공통사항

  • 구비서류 : 신청서,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통장사본(본인명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기장군청 복지정책과(1층)
  • 신청기간 : 수시 접수
  • 문의사항 :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 051-709-4311)

담당부서문화환경국 복지정책과  

전화번호051-709-4311

최종수정일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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