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우리군에서는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및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6.25 및 월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공헌과 헌신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
참전유공자 지원
지원개요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 국가보훈청장이 법률에 의거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제외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월남참전유공자/월 15만원, 6.25참전유공자/월 20만원 (사망ㆍ전출 시 중지)
- 사망 위로금 : 20만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지원개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보훈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국가보훈청장이 법률에 의거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제외
지원내용
- 사망 위로금 : 20만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유공자 본인만 해당)
- 보훈명예수당 : 월 5만원 (*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제외)
신청 공통사항
- 구비서류 : 신청서,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통장사본(본인명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기장군청 복지정책과(1층)
- 신청기간 : 수시 접수
- 문의사항 :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 051-709-4311)
보훈단체 현황(10개 단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번 | 단체명 | 소재지 | 연락처(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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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재향군인회 | 보훈회관 | 724-4105 |
2 | 상이군경회 | 보훈회관 | 722-0625 |
3 | 전몰군경유족회 | 보훈회관 | 724-0625 |
4 | 전몰군경미망인회 | 보훈회관 | 724-3996 |
5 | 무공수훈자회 | 보훈회관 | 727-4893 |
6 | 고엽제전우회 | 보훈회관 | 722-3466 |
7 | 6.25.참전유공자회 | 대한노인회노인정건물 4층 | 724-5625 |
8 | 월남전참전자회 | 기장읍사무소 별관 | 864-9988 |
9 | 특수임무유공자회 | 기장읍 차성로 436번길 19, 3층 | 723-5103 |
10 | 광복회 | 기장읍 차성동로 177, 2층 | 711-0815 |
담당부서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