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안내
건축 허가
건축 허가 및 신고 대상
- 건축허가 대상 :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 건축신고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공업지역, 산업단지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함)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그 외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대상
- 가설건축물 건축 등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 :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 공사용 또는 전시장 등 특정한 목적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공작물 축조 : 공작물 축조신고
- 건축물의 철거 : 건축물의 철거ㆍ멸실신고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사전결정서(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
- 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시방서,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 법 제11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예 :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서,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서
복합민원처리 절차
-
건축허가 신청건축주(대리인)가 새울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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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협의- 부적합시 보완후 재협의 - 허가 신청도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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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서 교부각종 공과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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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각종 계약서 (설계자, 감리자 등) 사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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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신청- 설계변경상이 반영이 최종 공사완료 도서 - 각종 부담금 납부 여부 - 허가조건 이행상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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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서 교부취득세 납부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건축물대장 작성군청 건축과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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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소)
건축허가, 신고시 의제처리 및 협의
관련법령 | 허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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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제20조 제2항 | 공사용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제83조 | 공작물 축조신고 |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 제56조 | 개발행위허가 |
제86조 제5항 | 도시계획시설 시행자 지정 | |
제88조 제2항 | /실시계획 인가 | |
산지관리법 | 제14조(제15조) | 산지전용허가(신고) |
사도법 | 제4조 | 사도개설허가 |
농지법 | 제34조(제35조) | 농지전용허가(신고) |
도로법 | 제38조 | 도로점용허가 |
하천법 | 제33조 | 하천점용허가 |
하수도법 | 제27조 | 배수설비 설치신고 |
제34조제2항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33조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수도법 | 제38조 | 상수도 공급신청 |
전기사업법 | 제62조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
대기환경보존법 | 제23조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소음ㆍ진동관리법 | 제8조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36조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 제7조 | 소방시설 설치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제8조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 공중화장실 설치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22조 | 에너지절약계획서 |
건축법 | 제42조 | 조경시설 설치 |
건축신고
건축신고 대상
- 증축ㆍ개축ㆍ재축 → 바닥면적 85㎡ 이내
- 소규모 건축물 신축 → 연면적 100㎡ 이하
- 건물높이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연면적 500㎡이하인 공장
- 대수선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 신고시 제출서류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서
- 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
- (연면적 100㎡ 초과하는 단독주택은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 법 제8조의 제6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착공신고
착공신고 대상
- 건축허가와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가설건축물
착공신고시 제출서류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예:공사도급계약서, 설계계약서, 감리계약서)
-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 신고대상 건축물
- 안전관리예치금(연면적 10,000㎡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착공신고전 확인사항
- 시공자 자격의 적정여부
- 허가(신고)조건 등 작공 전에 이행하여야 할 사항
- 인접대지 소유자 입회하에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현황측량(대한지적공사)
- 상수도, 전화, 도시가스 등 지하 매설물을 확인하고 해당시설 관리기관에 지하 굴로 공사 신고
- 연면적 1천m²이상 건축공사장은 착공 신고 전에 비산먼지 발생 및 소음ㆍ진동에 대한 측정공사 신고(환경위생과)
사용승인
사용승인 처리절차
- 사용승인 신청
- 건축주가 신청
-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설계변경 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 완료도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열린민원과
-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eais.go.kr/bsgijang)
- 현장검사원 대행요청
- 건축사협회
- 특별검사원 지정대상 : 허가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2,000m2이하
- 관련부서 협의
- 허가조건 부여 관련부서 협의
- 현장검사원 지정통보
- 특별검사원이 현장조사·검사실시
- 현장검사원 지정통보
- 건축사협회→창조건축과
- 결과확인
- 특별검사원의 지적이 있어 시정한 경우 동일한 특별검사원이 재검사
- 사용승인서 교부
- 창조건축과에서 사용승인서 교부
- 2개월 이내에 건축물 등기부등본 작성(건축주)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 감리완료보고서(중간보고서 포함) - 허가대상
- 사용검사 관련서류 확인내역(감리자, 시공자 확인) - 허가대상
- 건축물대장 현황도(건축물대장 기재신청서)
- 허가조건 이행 확인서류 등
- 설계변경 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용도변경
용도변경과 바닥면적
-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사용승인을 받아야하며, 500㎡ 이상인 경우는 건축사가 설계
용도변경시 신청서류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ㆍ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용도변경시 신고 및 허가대상
이미지 크게보기
용도변경시 신고 및 허가대상에는1.자동차 관련 시설군-자동차관련시설2.산업등시설군-운수ㆍ창고ㆍ공장,위험물저장및처리,분뇨및쓰레기처리,묘지관련시설,장례식장3.전기통신 시설군-방송통신,발전시설4.문화집회 시설군-문화및집회,종교,위락,관광휴게시설5.영업 시설군-판매,운동,숙박시설,제2종근리생활시설(고시원)6.교육 및 복지 시설군-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시설7.근린생활 시설군-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제외)8.주거업무 시설군-단도주택,공동주택,업무,교정및군사시설9.그 밖의 시설군-동ㆍ식물관련시설로 되어있고 9번에서 1번상위군으로변경시 용도변경 허가대상이고 1번에서9번으로 하위군으로 변경시 용도변경 신고대상입니다
- 9 → 8 → 7 → 6 → 5 → 4 → 3 → 2 → 1 상위군으로 변경 : 용도변경 허가대상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하위군으로 변경 : 용도변경 신고대상
- 1 → 1, 2 → 2, ……, 8 → 8, 9 → 9 같은 시설군 변경 : 기재사항변경신청 대상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
건축물의 해체허가(신고) 및 멸실신고
-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는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신청서에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 화재나 수해 등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
건축물의 해체허가(신고) 대상
- 해체신고 대상
-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 해체허가 대상 : 신고 대상 외 건축물
첨부서류
- 해체계획서(해체 허가신청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검토를 받아 제출)
※해체계획서의 작성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 내용을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제119조에 따라 석면조사결과 사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 건축물 : 연면적의 합이 50m² 이상이면서, 철거ㆍ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가 50m² 이상
- 주택 : 연면적이 합이 200m² 이상이면서, 철거ㆍ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200m² 이상
- 설비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Gasket), 패킹(Packing)재, 실링(Sealing)재, 그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m² 또는 부피의 합이 1m² 이상,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철거ㆍ해체 하려는 부분의 합이 80m 이상
건축물의 해체 절차
-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및 멸실신고 신청→접수→검토→해체허가(신고) 및 멸실신고 처리/해체감리자 지정(해체허가)→건출물 해체→건축물 해체완료 신고(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해체완료 필증 발급→건축물 말소처리→등기정리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제한된 기간 안에 임시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나 도시계획시설 설치 예정지 안에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건립하는 경우와 설치 위치와 관계없이 공사용ㆍ전시장 등 특정한 목적으로 한정적으로 존치하는 가설건축물로 구분 전자는 허가로, 후자는 신고로 처리
허가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의 가설건축물
신고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의 가설건축물
- 재해복구용
- 가설흥행ㆍ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견본주택
- 도로변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의 가설점포
- 조립식 경비용 (10㎡ 이하)
- 경량조립식 및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 컨테이너 등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ㆍ임시숙소)
- 도시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농어업용 비닐하우스 100㎡ 이상
- 간이 축사용, 가축 운동용, 가축의 비 가림용 비닐하우스, 천막구조 100㎡ 이상
- 농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천막, 기타 이와 비슷한 것
- 관리사무실 (주차장, 옥외 체육시설) 30㎡ 이하
-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 이동할 수 있는 구조 30㎡ 이상
- 공장부지내의 폐기물저장시설, 공해배출시설로서 30㎡ 이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가설건축물은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그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음
-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존치기간 3년 이내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 존치기간 2년 이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존치기간 만료일 전에 연장신청
-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신청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신청
담당부서안전도시국 건축과
전화번호051-709-4595
최종수정일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