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수급자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근로능력여부ㆍ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인 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ㆍ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ㆍ주거급여액 결정
2019년도 선정기준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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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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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2019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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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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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682,803 | 1,162,611 | 1,504,013 | 1,845,414 | 2,186,816 | 2,528,218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로서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생계급여
- 수급자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주거급여
임차급여
- 지급대상 :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사용대차 확인서, 전대차 확인서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
- 지급금액 :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기준 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수선유지급여
-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
의료급여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 근로무능력세대 : 2종
해산급여
- 급여액 1인 60만원
장제급여
- 급여액 1인 75만원
교육급여 (교육지원청 지원)
시비 특별 지원사업
월동대책비
- 지원대상 :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중 한부모가구, 차상위계층 일부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 지원금액 : 연 100천원 (11월)
- 지원기준 : 지급하는 달 25일 현재 수급자로 책정되어 있는 자
자녀교통비
- 지원대상 :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부(자활,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자녀 중 중ㆍ고교생
- 지원금액 : 중학생(만 13~15세) / 고교생(만 16~18세) : 연 304천원
- 지급시기 : 분기 1회 (1,4,7,10월)
- 지원기준 : 지급하는 달 25일 현재 수급자로 책정되어 있는 자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수시 신청)
담당부서교육행복국 복지정책과
담당자최미정
전화번호051-709-4362
최종수정일202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