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가구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

2026년도 선정기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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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인~6인으로 구분한 2025년도 선정기준 테이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2026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단위: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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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인~6인으로 구분한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단위:원) 테이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 2021.10.1.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3억원(월소득 1,084만원)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의료급여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종의 배우자 제외)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소득·재산 조사) 확인 : 부양능력 있을 경우 수급자로 보장 불가
    ※ 단. 2026.1.2. 이후 부양비 제도 폐지(부양비 부과비율 10% -> 0%)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액(기준중위소득 32%)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 지급
  •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 주거급여: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임차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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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1인~6인으로 구분한 2023년도 선정기준 테이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임대료 상한액(3급지) 247,000 275,000 327,000 381,000 394,000 463,000
  •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 교육청에서 지급

담당부서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전화번호051-709-4312

최종수정일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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