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가구(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
2023년도 선정기준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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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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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9,640 | 6,336,880 | 7,227,981 |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단위: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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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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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836 | 2,532,275 | 2,891,193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 등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 2021.10.1.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월소득 834만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의료급여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종의 배우자 제외) 로서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액(기준중위소득 30%)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 지급
-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 주거급여: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임차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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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인~6인으로 구분한 2023년도 선정기준 테이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임대료 상한액(3급지) 203,000 226,000 270,000 313,000 323,000 382,000 -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 교육청에서 지급
담당부서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담당자최미정
전화번호051-709-43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