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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

  •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 보상계획공고 : 일간신문,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 신문공고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보상계획열람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개별통지
  • 통지대상 : 보상대상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
  • 통지내용 : 토지 및 물건 조서, 사업개요, 보상시기·방법 및 절차, 열람기간·장소 등

보상액의 평가 및 산정

  •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 평가기관 : 2개업체(주민추천시 1개 업체 추가)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
  • 보상액산정 :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

  •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17조, 동법시행령 제8조
  • 보상협의 요청서의 내용
  •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 협의기간 : 30일 이상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 공고함.
  • 보상금 지급 :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기 후 계좌입금

수용재결

  •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 재결기관 :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신청시기 : 협의절차 종료 후
  • 신청대상 :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토지 등의 소유자
  • 재결절차
  1. 재결신청
  2. 열람공고
  3. 재결
  4. 재결보상금 통지
  5. 재결보상금 협의
  • [협의 성립시] 보상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
  • [협의 불성립시] 수용개시일 전까지 법원 공탁 후 소유권 이전

이의신청

  •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45조
  • 이의신청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가능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가능
  • 신청시기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의 제기

  •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 행정소송 : 법 제34조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제기시기 :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담당부서안전도시국 건설과  

전화번호051-709-4661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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