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험
기장군민 자전거 보험
- 피보험자 :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외국인등록자,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포함)
※ 기장군민이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가입 완료 - 보장기간 : 2024. 8. 21. ~ 2025. 8. 20. (1년간)
- 보장지역 : 전국 어디든
- 보장금액 : 치료비가 아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함) - 보험금 청구 및 문의 : DB손해보험 ☎1899-7751
※ 청구사유 발생 시 위 연락처에 문의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 개인 실비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자전거 보험 지급(단, 형사담보는 제외)
보장내용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전거사고 사망 |
기장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상법 제732조) | 1,5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기장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상해 진단위로금 |
기장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 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진단 4주(28일)이상: 30만원, 5주(35일)이상: 40만원, 6주(42일)이상: 50만원, 7주(49일)이상: 60만원, 8주(56일)이상: 70만원 |
자전거사고 상해 입원위로금 |
기장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추가 지급 | 2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
기장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하여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형법 제9조)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
기장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는 제외)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 (만14세 미만자 제외 /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시는 제외) | 1사고당 2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기장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1)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케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피해자1인을 기준)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중 단서 7, 8제외)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
1인당 3,000만원 한도 |
기장군 공영자전거 보험
- 피보험자 : 기장군에서 운영 중인 공영자전거 ‘타반나’ 이용자
- 보장기간 : 2024. 6. 20. ~ 2025. 6. 19.(1년간)
- 보험금 청구 및 문의 : DB손해보험 ☎1899-7751
※ 청구사유 발생 시 위 연락처에 문의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보장내용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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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자전거 사고 사망 |
공영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 3,000만원 |
공영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
공영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한도 (후유장해 등급별 차등 지급 / 3%~100%) |
공영자전거 사고 배상책임 |
공영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함 | 1사고당 1,0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5만원) |
공영자전거 사고 입원일당 |
공영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사고로 입원 시 일당 지급(4일 이상 입원 시 4일째 입원일 부터 지급 / 180일 한도) | 1일당 2만원 |
기장군민이 공영자전거 ‘타반나’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보장내용에 따라 「기장군 자전거 보험」+「기장군 공영자전거 보험」 중복 보장
구분 | 보험적용 | 구분 | 보험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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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민 ‘타반나’ 이용 시 |
기장군 자전거 보험 + 공영자전거 보험 |
타시군거주자 ‘타반나’ 이용 시 |
공영자전거 보험 |
기장군민 일반자전거 이용 시 | 기장군 자전거 보험 | 타시군거주자 일반자전거 이용 시 | 보장불가 |
담당부서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최종수정일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