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 정차 단속안내
주·정차 위반안내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한 모든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주차 (도로교통법 제2조 22)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정차 (도로교통법 제2조 23)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이외의 정지 상태
과태료 금액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동법시행령 제89조)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승합자동차 /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건설기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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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 5만원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회 이상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 시 2회분부터는 1만원 부과 |
주·정차 위반안내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소방용 방화물통
-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주정차위반업무처리도
- 단 속 : 인력단속, CCTV 단속(고정형, 차량탑재식)
- 위반사실 사전통지서 발송 : 위반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사유가 있을 경우 과태료부과 기관에 의견진술 기한(사전통지서 발송 10일 이내)까지
의견진술 제출
※ 의견진술기간 이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 20% 경감 - 의견진술·심의 : 담당부서에서 의견진술 심의 의견진술 수용-과태료 미부과
-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기간 경과 후 과태료 부과, 체납 시 최대 75%까지 가산금 부과 (납기경과 3%, 납기 후 60개월까지 월 1.2% 가산금 부과),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등 과태료 50% 감경
- 이의신청 제기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단속일로부터 60일 이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조)
- 비송사건 처리 :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 과태료 최종 확정 및 최종통지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및 절차
구역별 단속 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속구역별 | 지정구역 | 단속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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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단속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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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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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단속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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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보도·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교차로 모퉁이)은 즉시 단속대상이며, 1분이상 주·정차 시 주민신고제에 의한 과태료 부과
단속수단별 단속기준
- 인력단속(디지털카메라)
-
계도
(이동조치) -
현장적발
-
단속표지 부착
-
사진촬영
(견인연락) -
차적조회
단속결과 통보
-
- 이동형 CCTV 단속
-
현장적발
-
증거사진 촬영
(1회) -
증거사진 촬영
(2회) -
자료저장
(견인연락) -
차적조회
단속결과 통보
-
- 고정형 CCTV 단속
-
현장적발
-
증거사진 촬영
(1회) -
증거사진 촬영
(2회) -
자료저장
-
차적조회
단속결과 통보
-
- 견인
중점 단속 구역, 견인구역에서의 주차위반 차량 중 차량소통유지·교통사고 예방·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견인 조치☞ 견인 우선대상 차량
-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 횡단보도, 교차로(10m이내), 좌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 이 높은 지역의 주·정차 위반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주·정차 차량, 번호판 가림 차량
- 보도(인도)를 2/3이상 점유하여 보행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내에 주·정차한 위반 차량
- 주차장 진입도로, 이중주차, 주요 사거리 가각지점 주차 차량
- 민원 요청 시
- 견인 절차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① 단속 확정 후 견인대상 차량 견인업체에 연락 <단속 공무원>
- ② 견인이동통지서 부착 및 견인 <견인 업체>
▶ 단속 차량이 있던 곳에 견인한 취지 및 보관 장소를 표시한 안내문 부착(도로 바닥, 인근 지장물 등) 후 견인 - ③ 견인 사실 차주에게 통보 <견인 업체>
▶ 견인된 차량의 차주에게 SMS 문자 송신(견인표시 안내문 훼손에 따른 운전자 차량 소재지 파악 용이) - ④ 24시간 경과 미인수 차량 차주에게 견인 사실 통지 <견인 업체>
- ⑤ 통지 후 1개월 경과 미인수 차량 매각 또는 폐차
행정안전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 불법 주‧정차시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 주민 신고로 과태료 부과
신고대상 및 운영시간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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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구역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24시간 | 1분 |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시가 설치된 모든 옥외 소화전(지상식, 지하식 무관) 5m 이내(반경) 정지 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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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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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를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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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인도) 보도(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보도(인도) 위 정지 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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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의 정지 상태 차량 ※ 어린이 보호구역 내(초등학교)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스마트폰 앱
신고 구비요건
-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로 찍힌 사진만 인정 (동영상, 별도의 사진촬영 앱 및 블랙박스 촬영 사진 제외)
- 동일한 위치(각도)에서 동일차량을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위반차량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신고시 위반장소, 위반사항,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등을 나타나는 표지] 가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신고 1건당 위반차량 1대 신고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촬영일)로부터 3일 이내
과태료 부과 : 증거자료 확인 후 요건 충족 시 과태료 부과
※ 불편이 없는 고의․악의적 반복(3회 이상), 특정차량․보복신고(3회 이상)등은 제외
신고보상 : 없음 (안전신문고 마일리지 적립‘22. 5월부로 폐지)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이의신청) 안내
의견진술 신청안내
- 단속된 주·정차 위반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내(사전통지서 기재된 의견제출기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 의견진술신청 :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사전통지서의 진술기한)
- 심의 : 의견진술 처리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4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면제 심의 후 심의 결과 통지
- 과태료 : 의견 수용 시 과태료 비부과 심의 후 의견 미수용 시 과태료부과
※ 예외 - 사전통지서 반송분(번호오류 등 행정착오분에 한함), 렌트카, 리스차량 등의 실제 차량운행자에 한하여 1회 의견진술 기간(10일 이상) 재부여 가능
의견진술신청
- 부득이한 사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고장차량, 도난차량 등)
※ 응급환자 또는 장애인의 경우 응급환자 기준 및 보행상 장애 기준표에 의해 과태료 면제 여부 결정
- 신청방법
- 군청 직접방문, 팩스 ,우편
※ 팩스 신청 시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로 확인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전화) 051-709-4576, (팩스) 051-709-2429(4559)
- 군청 직접방문, 팩스 ,우편
- 제출서류 ※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하며, 증빙자료는 객관적인 자료에 한정함.
이의신청안내
-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고, 과태료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
- 이의신청 : 최초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관할법원 송부
- 비송사건처리
- 결정 및 통지 : 이의신청 기각 시 과태료 결정, 이의신청 수락 시 과태료 없음
과태료납부안내
과태료 금액
- 4만원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5만원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납부방법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앞면 하단에 부여된 가상계좌로 이체
- 전자납부(부산광역시 Cyber 지방세청 전자고지·납부시스템)
- 1. 접속주소 : http://etax.busan.go.kr인터넷 납부 바로가기
- 2. 이용방법 : 홈페이지 상단 중앙에 기재사항 입력
- 입력사항 : 납부자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아래의 전자납부번호 입력
- 결제방법 : 신용카드결제(삼성, 롯데, 신한, 현대, BC카드 사용가능), 계좌이체(공인인증서 필요)
- 가상계좌 ARS 1544-1414 납부시간 : 연중무휴 07:00~23:00
- 3. 영수증 출력 ▷ 메인화면 상단〔이용안내〕 ▷다음화면 상단메뉴〔납부확인〕 ▷영수증 출력
※ 단 납부기한 이내 과태료만 가능,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 반드시 납부 안내받아 납부 ☎ 709-4576~7
주정차위반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만14세~만19세미만)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경감
- 납부 지연시 최대 75%까지 가산금 부과(납기 경과 3%, 납기 후 60개월까지 월 1.2% 가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 시행(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 사전통지서에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 50% 감경을 원칙으로 함
- 과태료 사전통지 전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감경된 금액으로 사전통지 가능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종료 전까지는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 가능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종료 전까지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감경 불가
-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추가 감경 가능
불법주정차 Q&A
-
Q. 잠깐 약국에 두통약 하나 사먹고 5분도 안되었는데 억울합니다.
A. 주차위반이란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금지 장소에 세워둔 채 운전석을 벗어나면 주차단속 대상이 됩니다.
-
Q. 내가 알기로는 5분 이내는 정차가 허용되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A. 5분 이내 정차가 허용되는 장소는 황색 점선이 있는 부근으로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거나 차량 옆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차가 가능합니다.
-
Q. 황색 점선과 실선은 뭐예요? 다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황색선 밖에 바짝 붙여 놓았는데도 주차위반이 되나요?
A. 황색 점선은 5분 이내 정차가 허용되는 곳으로서 잠깐 차를 세워 놓고 사람을 태우고 내리게 하거나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한 장소를 말하며, 이 경우 운전자가 차에 있거나 옆에 있을 때에는 주차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떠난 후에는 정차가 아닌 주차가 되기 때문에 5분이라는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황색 실선은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는 곳으로 선에 물리거나 선밖에 차를 주차하였을 경우에도 주차위반이 됩니다.
※ 황색점선 : 주차금지 및 정차허용, 황색실선 : 주·정차 금지 -
Q. 주요 도로마다 전부 황색선을 그려 놓았는데 그러면 어디다 차를 세우란 말입니까? 사람이 적게 다니는 인도에 바짝 붙여 주차해도 안 되나요?
A. 주요 도로마다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흐름을 막아 교통소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인도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당연히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으로 주정차 단속대상이 됩니다.
-
Q. 잠깐 다녀오기 위해 차에 깜박이(비상등)을 켜 놓았는데도 단속이 되나요?
A. 차량의 깜박이는 주행 중에 좌우 방향전환이나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지 주차를 위한 장치가 아니므로 깜박이나 비상등을 켜 놓아도 주차위반을 하면 단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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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도 단속이 되나요?
A. 사람이 차안에 타고 있어도 주차금지 장소에 차를 세워두면 주차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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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 지역에서는 단속예고를 하고나서 단속을 하는데 경고 없이 단속을 해도 되나요?
A.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예고단속이나 경고 단속 후 단속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예고나 경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주차위반이 성립됩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그어 놓은 황색실선 그 자체가 주차금지라는 예고나 경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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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자 모두가 법을 지키나요? 주차위반하는 차가 내 차뿐입니까? 왜 내 차만 단속하고 다른 차는 단속하지 않나요?
A. 한정된 단속인력 및 장비만으로는 군 전역에 걸쳐 완벽한 단속을 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단속원이 단속하는 시각에 같은 장소에 있는 위반차량은 모두 단속대상이 됩니다. 간혹 단속원이 호루라기나 차량을 통해 경고방송을 하여 운전자가 즉시 이동한 경우에는 단속을 일시적으로 모면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코 편파적이거나 함정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단속원이 지나간 후 다시 위반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가 아니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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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 차량도 단속을 하나요?
A. 장애인 차량도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다만 승·하차가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경우 등의 사유에 대하여는 의견진술심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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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았는데 전화도 안 해보고 무조건 단속하면 어떡합니까?
A.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은 것과 불법 주차행위와는 무관합니다.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을 경우 일일이 전화하고 단속해야 한다면 도로는 불법 주차 차량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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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 집(상점, 사무실) 앞에 주차하였는데 왜 단속합니까?
A. 자기 집이나 가게, 사무실 앞이라도 주차금지 구역이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특히 상점이나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집 또는 상점 앞이라 하더라도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으로 주민신고 시 단속반의 현장 확인 후 단속조치 하여야하며 또한 자기 집 또는 상점 앞이라고 주차를 허용한다면 도로는 일순간에 마비되고 말 것입니다.
-
Q. 불법 주·정차로 단속만 하면 되지 견인은 왜 하는가요?
A. 강제견인은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대집행으로써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에 따른 것입니다. 불법주차 행위는 과태료 부과나 강제 이동조치를 예상하고 불법 주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교통안전 도모,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입니다.
-
Q.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고 싶어요? 또, 과태료는 어디에 사용됩니까?
A. 1회 위반 시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계속해서 위반하면 재단속하여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납부하신 주차위반 과태료는 주차장 확충 및 교통관련사업에 사용됩니다.
-
Q.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이의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장군청 교통행정과(교통지도팀 ☎709-4576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대상은 도난차량(도난확인서), 고장차량(자동차 점검·정비내역서, 영수증), 응급환자 수송차량(병원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당해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정차 단속지역 안내
추가구간지정
구간 | 새주소이름 | 지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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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구간 | 대청로22번길[일반단속구간] | 기장읍 | K마트(한신먹자골목) ~ GS25시편의점(소방도로) |
청강로 [중점단속구간] | 청담부동산 ~ 청목타운 | ||
추가구간 | 정관7로[중점단속구간] | 정관읍 | 부산은행 ~ 엔제리너스 골목 |
산단5로[일반단속구간] | 고려제강 ~ 성영레미콘 |
불법주·정차무인단속 CCTV 설치현황
연번 | 설치장소 | 설치년도 |
---|---|---|
1 | 정관 휴먼시아1단지앞 | 2010 |
2 | 전자랜드 부근 | 2013 |
3 | 정관 홈플러스 부근 | 2013 |
4 | 교리 이진캐스빌 블루2차@ 앞 삼거리 | 2020 |
5 | 동부산농협 | 2014 |
6 | 석천탕 사거리 | 2014 |
7 | 태화당 한약방 | 2014 |
8 | EG더원2차아파트 주변 | 2014 |
9 | 정관 동원2차아파트 | 2015 |
10 | 대라리 이진캐스빌 | 2015 |
11 | 정관어린이도서관 | 2015 |
12 | 농협 정관지점 | 2015 |
13 | 돌고래분수광장 | 2017 |
14 | 정관 협성르네상스 | 2017 |
15 | 동부산정형외과 | 2017 |
16 | 한신아파트(쉐보레대리점) | 2017 |
17 | 새마을금고후문(옥내과) | 2017 |
18 | 기장대로 청강교회(총포사) | 2017 |
19 | 롯데아울렛 동부산점 | 2017 |
20 | 정관 중앙공원 | 2017 |
21 | 롯데프리미엄아울렛 | 2018 |
22 | 탑마트정관점 | 2018 |
23 | 맛나감자탕정관점 | 2018 |
24 | 교리초등학교 주변 | 2018 |
25 | 정관방곡초증학교 주변 | 2018 |
26 | 모전초등학교 주변 | 2018 |
27 | 삼성디지털프라자 정관점 앞 | 2018 |
28 | 기장시장공영주차장 입구 | 2018 |
29 | 정관센트럴파크아파트 주변 | 2019 |
30 | 정관일신기독병원 주변 | 2019 |
31 | 힐튼부산입구 주변 | 2019 |
32 | 일광 한신더휴 @ 사거리 | 2019 |
33 | 일광 자이 푸르지오@ 사거리 | 2019 |
34 | 일광 e편한 세상@ 사거리 | 2019 |
35 | 일광역 삼거리 | 2019 |
36 | 일광역 회전교차로 내 | 2020 |
37 | 정관 스타벅스 사거리 | 2020 |
38 | 정관 KT분기국사 사거리 | 2020 |
39 | 정관 영풍문고 인근 | 2020 |
40 | 정관 경남은행 인근 | 2020 |
41 | 더쉐프월드센트럴원 인근 | 2021 |
42 | 해동용궁사진입로입구 | 2021 |
43 | 길천사거리 | 2021 |
44 | 모전우체국 인근 | 2021 |
45 | 오시리아 헬로시티 | 2022 |
46 | 오시리아 헬로프라자 | 2022 |
47 | 오시리아 모닝시티 | 2022 |
48 | 일광자이푸르지오 | 2022 |
49 | 정관가화만사성더테라스 | 2022 |
50 | 정관읍 환영모터스 | 2022 |
51 | 기장초 | 2022 |
52 | 철마초 | 2022 |
53 | 칠암초-1 | 2022 |
54 | 칠암초-2 | 2022 |
55 | 신진초 | 2022 |
56 | 내리초 | 2022 |
57 | 용암초 | 2022 |
58 | 대청초 | 2022 |
59 | 가동초 | 2022 |
60 | 신정초-1 | 2022 |
61 | 신정초-2 | 2022 |
62 | 달산초 | 2022 |
63 | 정원초 | 2022 |
64 | 해빛초 | 2022 |
65 | 일광초 | 2022 |
66 | 오시리아 스퀘어 사거리 | 2023 |
67 | 정관읍 신한은행 사거리 | 2023 |
68 | 좌천역 읍사무소 사거리 | 2023 |
69 | 일광읍 투썸플레이스 | 2023 |
70 | 일광읍 동원비스타 2차(201동 앞) | 2023 |
71 | 일광읍 고품격커피공장 인근 | 2023 |
72 | 봄뜰 어린이집 뒷길 | 2023 |
73 | 부산해마루학교 | 2023 |
74 | 죽성초등학교 | 2023 |
75 | 한솔 어린이집 | 2023 |
76 | 부산국제외국인학교 | 2023 |
77 | 정관초등학교 | 2023 |
78 | 한성 어린이집 | 2023 |
79 | 월내초등학교 | 2023 |
80 | 가동옛길(피터팬 유치원) | 2024 |
81 | 일광중학교 | 2024 |
의견진술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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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처 리 기 준 | 첨 부 서 류 |
---|---|---|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 관련 공문서 등 |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 기관 소유 관용 차량만 해당됨. |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확인) | |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병원 인근 지역에 한함 ※ 병원내원(단순진료) 및 방문, 약국 제외 |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
5.「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 본인 또는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에 한함 (장애인 단순 탑승 등은 면제 불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 사고수습차량(공문서,출동내역서첨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 (보험회사)등 |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 된 차량, 도난 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 |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된 차량 | 음주운전 적발 내역서 | |
○이삿짐·폐기물 처리·정화조 처리·활어 수송·광고물 설치 자동차 등의 물품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해당 ※ 1.5톤이하 택배·소형 용달 차량이 경찰청 지침에 따랐으나 단속된 경우 포함 |
이사계약서, 거래명세서, 납품증명서, 사진·동영상 등 | |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치매 환자,요양병원 입원 환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입원(외출)증명서, 의사 소견서, 사진·동영상 등 | |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이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 |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 기간 중에만 해당 | 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 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 단순 출장은 면제 불가 | 관련기관 공문서 | |
○차량고장 : 주행중 고장이 일어나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 ※ 주정차 후 배터리 방전 등의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고장신고접수원 (보험회사 등) | |
○ 도로변 시설물 응급복구차량 :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의 건설 및 긴급복구 등에 실제 투입된 차량 | 관련기관 공문서, 작업지시서 | |
○ 모범운전자 : 교통질서 선도 활동에 직접 참여중인 모범운전자 사용 차량 | 모범운전자증 사본, 이면기재(경찰관확인) | |
○ 운전자의 긴급한 발병 :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 | 의료기관확인서 |
담당부서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전화번호051-709-2427
최종수정일202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