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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부과 안내문

  • 2010. 2. 7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 시행되어 개발 제한구역내의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다음과 같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 시행일 : 2010. 2. 7.부터
    • 부과대상 위법행위 : 건축물 건축, 건축물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물건적치, 죽목벌채
  •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제도가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읍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 법적근거 : 법 시행령 제41조의2 (이행강제금의 산정, 부과) 제3항
  • 동식물관련시설의 소유자 2년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가능
  • 선행조건 : 3가지 조건 충족 시 가능
    • 2년의 범위에서 자진철거 서약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필요 비용을 선납 할 경우
    • 개발제한구역에 최근 1년 이상 거주자
    •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1만m²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위법 행위별 이행강제금 부과 산출식

위법 행위별 이행강제금 부과 산출식 정보를 위법행위, 위반종류,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 비고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위법행위 위반종류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
건축물의 건축 허가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
신고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25/100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30/100
신고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15/100
공작물의 설치 허가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50/100
신고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25/100
토지 형질변경 허가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신고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물건적치 허가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신고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죽목벌채 허가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신고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담당부서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담당자이혜연

전화번호051-709-2446

최종수정일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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