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이행강제금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 이행강제금 :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 근거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
- 부과횟수 : 1년 2회 이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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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처분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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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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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부과예고 (고발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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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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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5 체납자 재산 압류
이행강제금 산정
- 근거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41조의 2(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
산정기준
허가사항 위반
위반행위 | 부과액 산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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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의 건축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 |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30/100 |
다. 공작물의 설치 |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50/100 |
라. 토지의 형질변경 |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
바. 죽목 벌채 |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
신고사항 위반
위반행위 | 부과액 산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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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의 건축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25/100 |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15/100 |
다. 공작물의 설치 |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25/100 |
라. 토지의 형질변경 |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
바. 죽목 벌채 |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
담당부서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전화번호051-709-2446
최종수정일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