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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 이행강제금 :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 근거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
  • 부과횟수 : 1년 2회 이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행정절차

  1. STEP01 처분사전통지
  2. STEP02 시정명령
  3. STEP03 부과예고 (고발병행)
  4. STEP04 이행강제금 부과
  5. STEP05 체납자 재산 압류

이행강제금 산정

  • 근거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41조의 2(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

산정기준

허가사항 위반
허가사항 위반의 위반행위, 부과액 산정식으로 구분하는 표입니다.
위반행위 부과액 산정식
가. 건축물의 건축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30/100
다. 공작물의 설치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50/100
라. 토지의 형질변경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바. 죽목 벌채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신고사항 위반
신고사항 위반의 위반행위, 부과액 산정식으로 구분하는 표입니다.
위반행위 부과액 산정식
가. 건축물의 건축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25/100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15/100
다. 공작물의 설치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25/100
라. 토지의 형질변경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바. 죽목 벌채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담당부서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전화번호051-709-2446

최종수정일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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