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이행강제금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부과 안내문
- 2010. 2. 7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 시행되어 개발 제한구역내의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다음과 같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 시행일 : 2010. 2. 7.부터
- 부과대상 위법행위 : 건축물 건축, 건축물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물건적치, 죽목벌채
-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제도가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읍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 법적근거 : 법 시행령 제41조의2 (이행강제금의 산정, 부과) 제3항
- 동식물관련시설의 소유자 2년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가능
- 선행조건 : 3가지 조건 충족 시 가능
- 2년의 범위에서 자진철거 서약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필요 비용을 선납 할 경우
- 개발제한구역에 최근 1년 이상 거주자
-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1만m²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위법 행위별 이행강제금 부과 산출식
위법행위 | 위반종류 |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 |
---|---|---|
건축물의 건축 | 허가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 |
신고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25/100 | |
건축물의 용도변경 | 허가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30/100 |
신고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15/100 | |
공작물의 설치 | 허가 |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50/100 |
신고 |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25/100 | |
토지 형질변경 | 허가 |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
신고 |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 |
물건적치 | 허가 |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
신고 |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 |
죽목벌채 | 허가 |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
신고 |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
담당부서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담당자이혜연
전화번호051-709-2446
최종수정일202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