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홀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고용과 소득보장)

사업시행

  • 매년 1월 ~ 12월

접수기관

  • 노인일자리수행기관 3개소(아래참조)

사업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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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사업유형, 단위사업명, 문의처로 구분한 일자리 사업수행기관 정보테이블 입니다.
수행기관 사업유형 단위사업명 문의처
기장군 노인복지관 공익형 경륜전수활동 외 3개 사업 ☎ 792-4974
(사)대한노인회 기장군 지부 공익형 경로당환경정화활동 ☎ 722-5610
기장 시니어클럽 공익형 공공시설봉사활동 외 12개 사업 ☎ 722-2170
사회서비스형 시니어안전모니터링 외 7개 사업
시장형 더바른건강즙 외 3개 사업

지원자격

  • 공익형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 사회서비스형 : 만65세 이상(일부 유형 만60세 이상)
  • 시장형 : 만60세 이상

참여제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해당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는 「직접일자리사업 중앙 – 지자체합동 지침」에 따름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해당활동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 만 60세~64세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증, 도장 지참

담당부서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051-709-2704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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