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사업목적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홀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고용과 소득보장)
사업시행
- 매년 1월 ~ 12월
접수기관
- 노인일자리수행기관 3개소(아래참조)
사업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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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사업유형 | 단위사업명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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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노인복지관 | 공익형 | 경륜전수활동 외 3개 사업 | ☎ 792-4974 |
(사)대한노인회 기장군 지부 | 공익형 | 경로당환경정화활동 | ☎ 722-5610 |
기장 시니어클럽 | 공익형 | 공공시설봉사활동 외 12개 사업 | ☎ 722-2170 |
사회서비스형 | 시니어안전모니터링 외 7개 사업 | ||
시장형 | 더바른건강즙 외 3개 사업 |
지원자격
- 공익형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 사회서비스형 : 만65세 이상(일부 유형 만60세 이상)
- 시장형 : 만60세 이상
참여제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해당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해당활동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 만 60세~64세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증, 도장 지참
담당부서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051-709-2704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