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절차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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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거주지 읍ㆍ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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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군청 통합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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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관련 사업부서
급여유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 기초연금지원, 저소득한부모지원, 장애인연금지원, 차상위(자활, 의료, 장애, 확인서발급)지원 등
2022년도 복지급여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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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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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생계급여(30%) 기준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
의료급여(40%) 기준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
주거급여(46%) 기준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
교육급여(50%) 기준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
차상위(중위소득50%) -본인부담경감,장애수당,자활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
한부모가족(중위소득60%) | -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
기초연금 | 1,800,000 | 2,880,000 | |||||
장애인연금 | 1,220,000 | 1,952,000 |
담당부서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담당자김혜진
전화번호051-709-2451
최종수정일2022-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