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절차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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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거주지 읍ㆍ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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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군청 통합조사관리1,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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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관련 사업부서
급여유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 기초연금지원, 저소득한부모지원, 장애인연금지원, 차상위(자활, 의료, 장애, 확인서발급)지원 등
2024년도 복지급여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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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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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생계급여(32%) 기준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
의료급여(40%) 기준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
주거급여(48%)기준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
교육급여(50%) 기준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
차상위(중위소득50%) -본인부담경감,장애수당,자활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
한부모가족(중위소득63%) | -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
기초연금 | 2,130,000 | 3,408,000 | |||||
장애인연금 | 1,300,000 | 2,080,000 |
담당부서기장읍
전화번호051-709-2852
최종수정일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