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1. 신청
    거주지 읍ㆍ면 사무소
  2. 조사
    군청 통합조사관리1,2팀
  3. 결정
    관련 사업부서

급여유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 기초연금지원, 저소득한부모지원, 장애인연금지원, 차상위(자활, 의료, 장애, 확인서발급)지원 등

2026년도 복지급여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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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복지급여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구분 별로 1~6인가구 기준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초생활 기준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생계급여(32%) 기준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의료급여(40%) 기준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주거급여(48%)기준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교육급여(50%) 기준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차상위(중위소득50%)
-본인부담경감,장애수당,자활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한부모가족(중위소득65%) -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기초연금 2,470,000 3,952,000
장애인연금 1,400,000 2,240,000

담당부서기장읍   

전화번호051-709-2852

최종수정일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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