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등록 안내
건설업 등록, 갱신, 양도등과 관련된 공통사항
건설업 종류별 업무내용
건설업 종류별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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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신청 절차 방법
- 신청서 교부 및 작성
- 등록신청기간 : 수시등록
- 등록신청서 교부 : 신청회사 본점소재지 관할 구,군 민원실
- 등록관련 문의처 : 기장군청 (건설업 등록 담당부서) 051-709-4677
- 신청하는 곳
- 등록신청서접수 : 신청회사 본점소재지 관할 구·군청(건설업 등록 담당부서)
- 신청건설업종류별로 관할 구·군청 수입증지 첨부(전문건설업 20,000원)
- 건설업 등록 처분
- 구ㆍ군청 (건설업 등록 담당부서)
- 건설업 등록 수첩(증) 수령
- 수령하는곳 : 구ㆍ군청 (건설업 등록 담당부서)
- 등록증(수첩) 수령시 준비사항
- 등록세 납부(지방세법 제164조)
- 국민주택채권매입 : 자본금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 매입 후 "매입필증" 제출
신청 자격 및 범위
- 자격 : 기장군에 본사를 둔 전문건설업체
- 등록신청 결격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 13조, 시행령 제 13조)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등록말소 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 포함)
-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
-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불법 대여한 경우
-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경우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음.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국가, 지자체로 부터 등록말소 요구가 있는 경우
- 국가, 지자체로 부터 건설업 폐업사실이 확인된 경우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종류 |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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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 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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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대표일 때도 모두 날인 |
2. 신청인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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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자 및 임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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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본금 관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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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자 보유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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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 및 장비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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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ㆍ장비는 담당 공무원 실제 확인 |
7.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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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주기적 신고 절차, 방법
- 신고대상자 : 건설업 등록일 또는 최근 주기적 신고 후 3년이 경과한 전문건설업 등록
- 신고방법 : 건설업 종류별로 서면 신고
- 2개이상 업종의 신고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업종과 함께 신고할 수 있음
- 신고기한 :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하는곳 : 본사 소재지 관할 구ㆍ군청 (건설업 등록 담당부서)
전문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주기적 신고 절차, 방법
- 신고대상자 : 건설업 등록일 또는 최근 주기적 신고 후 3년이 경과한 전문건설업 등록
- 신고방법 : 건설업 종류별로 서면 신고
- 2개이상 업종의 신고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업종과 함께 신고할 수 있음
- 신고기한 :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하는곳 : 본사 소재지 관할 구ㆍ군청 (건설업 등록 담당부서)
담당부서안전도시국 건설과
전화번호051-709-4674
최종수정일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