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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 갱신, 양도등과 관련된 공통사항

건설업 종류별 업무내용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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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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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종류별 등록기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업무내용(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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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업무내용(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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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 다운로드 바로보기

건설업 종류별 기술(기능)자 인정기준 다운로드 바로보기

건설업 관련서식 다운로드

건설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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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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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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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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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양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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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합병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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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상속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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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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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신청 절차 방법

  • 신청서 교부 및 작성
    • 등록신청기간 : 수시등록
    • 등록신청서 교부 : 신청회사 본점소재지 관할 구,군 민원실
    • 등록관련 문의처 : 기장군청 (건설업 등록 담당부서) 051-709-4677
  • 신청하는 곳
    • 등록신청서접수 : 신청회사 본점소재지 관할 구·군청(건설업 등록 담당부서)
    • 신청건설업종류별로 관할 구·군청 수입증지 첨부(전문건설업 20,000원)
  • 건설업 등록 처분
    • 구ㆍ군청 (건설업 등록 담당부서)
  • 건설업 등록 수첩(증) 수령
    • 수령하는곳 : 구ㆍ군청 (건설업 등록 담당부서)
    • 등록증(수첩) 수령시 준비사항
      • 등록세 납부(지방세법 제164조)
      • 국민주택채권매입 : 자본금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 매입 후 "매입필증" 제출

신청 자격 및 범위

  • 자격 : 기장군에 본사를 둔 전문건설업체
  • 등록신청 결격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 13조, 시행령 제 13조)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등록말소 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 포함)
    •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
    •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불법 대여한 경우
    •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경우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음.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국가, 지자체로 부터 등록말소 요구가 있는 경우
    • 국가, 지자체로 부터 건설업 폐업사실이 확인된 경우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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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종류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주의사항
1. 건설업 등록신청서
  • 정확히 작성후 날인하고 수입증지 첨부(대표이사가 여러 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 2개이상의 건설업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도 1장의 신청서 작성
각자 대표일 때도 모두 날인
2. 신청인 등본
  •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3. 대표자 및 임원명단
  • 주식회사ㆍ유한회사는 대표이사 및 이사ㆍ감사, 합명ㆍ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 개인은 대표자를 기재함(신원조회 대상임으로 본적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는 건설등록권자가 별도조회 함
4. 자본금 관계서류
  • 법인 : 재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개시대차대조표(회계사무소 확인필)
  • 개인 :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증빙서류(회계사무소 확인필)
    ※ 신규등록(면허)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심사를 위한 재무관리 상태진단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문건설공제조합 각 지점에서 발급
5. 기술자 보유현황
  •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별도 서식)
  • 국가기술자격자(수첩사본), 건설기술자(학ㆍ경력인정자)는 경력증 사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자격취득 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 갑근세납부확인서 + 근로계약서사본 중 택일 제출
6. 시설 및 장비 관련서류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무실 보유 현황(별도 서식)
    •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철도궤도ㆍ철강재설치ㆍ삭도설치ㆍ준설공사업ㆍ시설물유지관리업
    • 건설공사용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별도 서식)
    •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공장등록원부등본
    • 장비등록원부등본 등록장비가 아닌경우는(장비별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장비별 사진 각 2매(전면, 후면)
시설ㆍ장비는 담당 공무원 실제 확인
7. 위치도
  • 본점소재지를 찾기 쉽도록 작성

전문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주기적 신고 절차, 방법

  • 신고대상자 : 건설업 등록일 또는 최근 주기적 신고 후 3년이 경과한 전문건설업 등록
  • 신고방법 : 건설업 종류별로 서면 신고
  • 2개이상 업종의 신고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업종과 함께 신고할 수 있음
  • 신고기한 :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하는곳 : 본사 소재지 관할 구ㆍ군청 (건설업 등록 담당부서)

전문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주기적 신고 절차, 방법

  • 신고대상자 : 건설업 등록일 또는 최근 주기적 신고 후 3년이 경과한 전문건설업 등록
  • 신고방법 : 건설업 종류별로 서면 신고
  • 2개이상 업종의 신고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업종과 함께 신고할 수 있음
  • 신고기한 :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하는곳 : 본사 소재지 관할 구ㆍ군청 (건설업 등록 담당부서)

담당부서안전도시국 건설과  

전화번호051-709-4661

최종수정일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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