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신청대상자
- 만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이며 모 또는 부와 자로 이루어진 세대로 배우자의 사별, 이혼, 가출, 배우자 정신 또는 지체장애로 인한 장기간 근로능력 상실, 장기복역, 미혼모·미혼부 등
- 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별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분한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별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테이블 입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복지급여, 증명서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복지급여 기준중위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증명서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 지원내용 : 월 210,000원 지원
- 추가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만5세 이하 자녀 1인당 50,000원/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 : 만5세 이하 자녀 1인당 100,000원/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 : 만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000원/월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초·중·고 학용품비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생 자녀 (재학생에 한함)
-
지원내용
- 초등학생-연93,000원(반기별 46,500원씩 지원/4,9월)
- 중·고등학생-연93,000원(7월 일괄지급)
- 중·고등학생:기초교육급여 대상자는 제외(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에 지원)
중·고등학교 교통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지원)
- 중ㆍ고등학생 1일 1,600원 (연 240일)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자녀
- 지원내용 : 연 384,000원 (1일 1,600원씩 10개월분 지급 / 1월, 8월은 제외)
- 지급월 : 2, 3, 5, 9, 11월 (2월은 2월분, 3월은 3~4월분, 5월은 5~7월분, 9월은 9~10월분, 11월은 11~12월분)
- 주거급여ㆍ교육급여 대상자는 지원,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현황 및 검사수수료 감면 안내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및 조손 가족 소유의 자동차로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에서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50% 감면
- 한부모가족 대상자가 검사수수료 감면 요청 시 전산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제공
※ 준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 부산해운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781-7570), 교통안전공단(1577-0990)
복지자금대여
-
미소금융사업 자격 요건
- 차상위 계층 이하인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상품,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으로 구분한 지원내용 정보테이블 입니다. 상품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대출한도 2천만원 7천만원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연 4.5% 이내 -
문의처 : 서민금융 콜센터 (☎ 1397)
※ 2016년부터 복지자금 대여관련은 미소금융사업에서 진행
질병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계ㆍ의료,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본인 선납, 후지원 (타 의료비 지원과 중복금지)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질병 치료비 본인부담금이 1건 300천원 이상인 경우 1,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
- 실질적인 질병 치료비에 한해 지원 (검사비, 의료 보조기구 구입 등 제외)
- 의료기관 진료일로부터 6개월이내
-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원본, 입금통장 사본
- 신청인(지원신청) → 구군(신청서류 확인, 지급요청 공문) → 시(검토보고, 지급)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전화번호051-709-4654
최종수정일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