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 선정대상 및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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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분한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별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테이블 입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한부모 및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기준 중위소득 72% 3,023,490 3,858,506 4,676,211 5,440,838 6,160,285

지원절차

  • 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누리집)
  • ② 가구원 및 소득‧재산 조사(군청) 및 확정
  • ③ 서비스 지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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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조손 및 35세 이상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10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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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10만원
검정고시, 재학생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중(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지원)인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담당부서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최종수정일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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