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지원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 선정대상 및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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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 한부모 및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 2,729,540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 2,729,540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 기준 중위소득 72% | 3,023,490 | 3,858,506 | 4,676,211 | 5,440,838 | 6,160,285 | |
지원절차
- 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누리집)
- ② 가구원 및 소득‧재산 조사(군청) 및 확정
- ③ 서비스 지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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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 아동양육비 |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
1인당 연 10만원 |
| 생계비(생활보조금) |
|
가구당 월 10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 아동양육비 |
|
자녀 1인당 월 37만원 |
|
자녀 1인당 월 40만원 | |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
1인당 연 10만원 |
| 생계비(생활보조금) |
|
가구당 월 10만원 |
| 검정고시, 재학생 등 학습지원 |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 자립촉진 수당 |
|
가구당 월 10만원 |
담당부서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최종수정일2026-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