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급

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수급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선정기준액(2022년)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단독가구) : 122만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부부가구) : 195만 2천원

급여종류 (기초급여+부가급여)

  • 기초급여(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부가급여 (만 18세 이상)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지원내용

  • 장애인연금 지급일 : 매월 20일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급대상 및 금액
    지급대상 및 금액
    구분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1인수급 2인모두수급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18세 ~ 64세 323,180원 258,540원 8만원
    만65세 - - 403,180원
    보장시설
    수급자
    18세 ~ 64세 323,180원 258,540원 -
    만65세 - - 일반: 미지급
    특례: 7만원
    주거·교육
    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18세 ~ 64세 최고
    323,180원
    최고
    258,540원
    7만원
    만65세 - - 일반: 7만원
    특례: 14만원
    차상위초과 18세 ~ 64세 최고
    323,180원
    최고
    258,540원
    2만원
    만65세 - - 4만원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 (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담당부서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051-709-4657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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