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장애인연금 지급
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수급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선정기준액(2022년)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단독가구) : 122만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부부가구) : 195만 2천원
- 선정기준액(2022년)
급여종류 (기초급여+부가급여)
- 기초급여(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부가급여 (만 18세 이상)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지원내용
- 장애인연금 지급일 : 매월 20일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급대상 및 금액
지급대상 및 금액 구분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1인수급 2인모두수급 생계·의료
급여수급자18세 ~ 64세 323,180원 258,540원 8만원 만65세 - - 403,180원 보장시설
수급자18세 ~ 64세 323,180원 258,540원 - 만65세 - - 일반: 미지급
특례: 7만원주거·교육
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18세 ~ 64세 최고
323,180원최고
258,540원7만원 만65세 - - 일반: 7만원
특례: 14만원차상위초과 18세 ~ 64세 최고
323,180원최고
258,540원2만원 만65세 - - 4만원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 (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담당부서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051-709-4657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