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
방사선 비상계획구역(EPZ)
방사선비상계획구역(Emergency Planning Zone)
-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비정상적으로 방출될 경우에 긴급하게 주변 주민들의 방사선피폭을 줄이기 위해 취해지는 보호조치구역
-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의 이상 방출에 의한 주변 환경의 영향은 사고 진행시간, 비정상 상황의 형태, 시설 특성, 기상 조건, 주변 지형, 주민의 거주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됨. 이때 주변 주민 등에 대한 보호조치는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이상사태의 발생을 가정하고 시설 특성 등을 바탕으로 방사선 영향의 범위를 기술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여유를 갖도록 방재대책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할 범위(EPZ, Emergency Planning Zone)를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방재대책을 마련함
-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방사선비상 시 주민보호를 위해 방사선비상계회구역을 원전반경 8~10km로 마련하였으나, 지난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권고 기준을 반영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개 권역인『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세분화 개정함
- 근거:『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개정 : ‘14. 5. 21)
예방적보호조치구역(Precautionary Action Zone)
-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3~5km)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를 위해 정하는 구역(20~3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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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의미 | 범위 | 해당지역 | 인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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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보호조치구역 (PAZ) |
적색비상 발령시 사전에 주민을 소개하는 예방적 주민보호조치 |
고리원전 반경 최대 5k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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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4명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UPZ) |
비상시 방사선 영향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보호조치 |
고리원전 반경 28~30km |
※제외(6개 구) : 사하, 사상, 서구, 강서, 중구, 영도구 |
2,342,308명 |
※ 부산광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전면 확대 개편(2021.12월)
방사선비상 구분
구분 | 비상발령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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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색 비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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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색 비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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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색 비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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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고·고장 등급 분류 체계(I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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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IAEA 등급 | 분류기준 | 발생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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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 대형사고 |
한 국가 이외의 광범위한 지역으로 방사능 피해를 주는 대량의 방사성물질 방출 사고 * 방사성물질의 대량 환경방출(수만 TBq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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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사고 |
방사선비상계획의 전면적인 시행이 요구되는 정도의 방사능 피해를 주는 다량의 방사성 물질 방출 사고 * 방사성물질의 상당량 외부방출(수천 TBq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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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주는 사고 |
방사선비상계획의 부분적인 시행이 요구되는 정도의 방사선 피해를 주는 제한된 양의 방사성물질 방출 사고 * 방사성물질의 제한적 환경방출(수백 TBq 이상) * 방사선에 의한 여러명 사망 * 원자로 노심의 심한 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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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 영향을 초래하는 사고 |
연간 허용 제한치 정도로 일반인이 피폭 받을 수 있는 비교적 소량의 방사성물질 방출 사고로서 음식물의 섭취 제한이 요구되는 사고 * 방사성물질의 소량 환경방출(1mSv이상 피폭) * 방사성물질에 의한 소내 중대오염 * 원자로 노심의 일부손상 또는 종사자의 치사량 피폭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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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 심각한 고장 |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안전 계통의 심각한 기능상실 * 발전소내의 중대한 방사능 오염확산 또는 종사자의 급성 방사선 장애, 사건 * 사고로 확대가능한 안전계통의 심각한 기능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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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은 없지만 안전 계통의 재평가가 요구되는 고장 * 연간제한치 이상의 종사자 과피폭또는오염확산 사건 * 사고로 확대 가능성이 없는 안전계통의 중요 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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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고장(이상) |
기기 고장, 종사자의 실수, 절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운전 요건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상태 * 원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정상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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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이하 | 경미한 고장 |
정상운전의 일부로 간주되며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고장 |
담당부서안전도시국 원전정책과
전화번호051-709-5472
최종수정일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