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
정부24로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제
-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중견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접수에서 처리종료시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후견인 지정대상 민원
- 다수기관 관련 복합민원
- 처리기간 7일 이상 민원 접수시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후견인은 누가?
- 민원분야별 경험과 책임 있는 중견 공무원 : 실, 과 주무계장(6급)
- 건축사, 법무사등 대행서류는 복합민원이라도 후견인 지정하지 않음
민원후견인 지정절차 및 역할
- 민원 접수시 민원인이 원하는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후견인 명부 비치
- 민원인이 지정하지 않을 경우 명부순으로 지정
- 후견인은 민원인과의 직접면담 또는 전화 면담을 통하여 민원처리 방법등 상의
- 민원인을 대변하여 실무종합심의회 참석, 서류보완, 유관기관 협의등 제반절차 지원
-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을 수시로 알려 궁금증 해소
- 민원의 완결시까지 책임 수행
담당부서행정자치국 열린민원과
담당자김태은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