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
정부24로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팀장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 종결 시까지 해당민원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자문과 도움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
민원후견인 대상민원
- 복합민원, 처리기간 7일 이상 유기한 법정민원(50종)을 민원인이 후견인 선정 요구하는 경우
- 복합민원 : 납골시설 설치변경신고 외 9종
- 7일 이상 유기한 민원 : 행정사 업무신고 외 39종
후견인은 누가?
- 민원분야별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팀장
- 민원대행자(건축사, 법무사 등)가 있는 경우 지정 생략
민원후견인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서류 보완 등 민원처리 전반적인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처리결과 제반사항 안내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125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