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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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사업 개요
-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사업기간: 2023.1.~2023.12.ㅗ>
신청대상자
- 부와 모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 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2023년도 청소년부모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단위:월/원)
2023년도 청소년부모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단위:월/원)을 가구규모, 2023년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60%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 규모 |
2023년 중위소득 |
기준중위소득 60% |
3인가구 |
4,434,816 |
2,660,890 |
4인가구 |
5,400,964 |
3,240,578 |
5인가구 |
6,330,688 |
3,798,413 |
신청기간: 연중수시접수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 행복복지센터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지원
문의: 거주지 읍·면 행복복지센터/ 기장군 가족복지과 (051-709-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