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
사업 개요
-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신청대상자
- 부와 모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 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2024년도 청소년부모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단위:월/원)
가구 규모 | 2024년 중위소득 | 기준중위소득 63% |
---|---|---|
3인가구 | 4,714,657 | 2,970,234 |
4인가구 | 5,729,913 | 3,609,845 |
5인가구 | 6,695,735 | 4,218,313 |
신청기간: 연중수시접수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 행복복지센터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문의: 거주지 읍·면 행복복지센터/ 기장군 가족복지과 (051-709-4654)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전화번호051-709-4654
최종수정일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