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

사업 개요

  •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신청대상자
  • 부와 모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 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2024년도 청소년부모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단위:월/원)
2024년도 청소년부모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단위:월/원)을 가구규모, 2024년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60%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 규모 2024년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63%
3인가구 4,714,657 2,970,234
4인가구 5,729,913 3,609,845
5인가구 6,695,735 4,218,313
신청기간: 연중수시접수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 행복복지센터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문의: 거주지 읍·면 행복복지센터/ 기장군 가족복지과 (051-709-4654)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전화번호051-709-4654

최종수정일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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