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안내
공동주택 행위허가·용도변경
행위허가·신고신청이란?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증축ㆍ개축ㆍ대수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철거, 용도폐지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행위허가(신고)신청 절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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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행위허가(신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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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관계법령 적합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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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행위허가(신고) 증명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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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공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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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5 사용검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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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6 사용검사필증교부
행위허가(신고)에 필요한 서류
- 용도변경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 입주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 개축ㆍ재축ㆍ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서류 및 도서
-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외) 또는 용도폐지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비내력벽 철거
-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증축
-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서류 및 도서
-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증설
-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서류
-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아파트의 구조변경 등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금지
- 아파트 구조변경 금지되는 행위 : 적발시 즉시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내력벽, 기둥, 보, 바닥슬라브 등 주요구조부의 철거 및 훼손
- 비 내력벽의 신축 및 위치 이동
- 발코니의 세대와 세대간의 간벽을 조적벽으로 대체설치
- 아파트 구조변경 허용되는 행위 : 반드시 행위허가 필요함
- 세대 내 비내력벽의 철거
- 세대 내 발코니의 확장
※돌, 콘크리트 등 중량재를 사용한 발코니 바닥높임 및 발코니에 이중창을 설치(추가설치)하는 행위는 발코니 확장 시 관련전문가의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야 함
- 관리사무소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증설 또는 제거행위 (행위허가대상은 제외)
-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ㆍ물건적치, 변경하는 행위 제외)
-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돌출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 가축사육(장애인 보조견 제외) 및 방송시설 등의 사용으로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하자보수
하자보수의 개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침하, 파손, 누수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여 사업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여 하자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
구분 | 하자보수 책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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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공사 | 2년 |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 | 3년 |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
가스설비공사 | |
목공사 | |
창호공사 | |
조경공사 | |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 |
정보통신공사 |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
소방시설공사 | |
단열공사 | |
잡공사 | |
대지조성공사 | 5년 |
철근콘크리트공사 | |
철골공사 | |
조적공사 | |
지붕공사 | |
방수공사 | |
내력구조부 | 10년 |
※ 하자보수 기간 산정기준일
- 전유부분 :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 공용부분 :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증권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거나 또는 하자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반환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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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은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공동주택 준공 하자 이행 보험 증권 제출 후 증권을 보관하고 입주자의 반환요청이 있을경우 증권을 반환한다. 입주자는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공동주택 과반수 or 반 이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구성 대표자 선정을하고 행정기관에 반황요청을 할수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대표자 선정후 주택법제46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하자보수를 한다. 증권회사는 하자보수 요청을 한다.
- 하자보증보험증권 반환요청시 제출서류 : 반환 신청서, 입주자 대표회의 서면 동의서(자체작성)
- 군청에서는 보증서만 보관하므로 하자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련 보증회사 등에 하자보수금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택법상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대상 아님
관계기관
- 서울보증보험(주) : ☎동래503-0021, 서면 895-0021, 부산지점(중앙동) 465-0021
- 건설공제조합 : ☎ 부산지점(초량) 463-8147
담당부서안전도시국 건축과
전화번호051-709-4605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