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중식 재료비 지원
사업목적
- 핵가족화로 급속하게 사회가 변함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의 중식을 안정적으로 급식할 수 있도록 경로당 중식재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 및 복지증진에 기여
추진상황 및 일정
- 대상 : 관내 경로당
- 시행 : 2011년 1월부터 시행
- 지급일 : 분기별
- 지급기준 : 경로당별 이용인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 10인 이하 : 160천원 / 11인 ~ 20인 : 230천원 / 21인 ~ 30인 : 300천원 / 31인 ~ 40인 : 380천원 / 41인 ~ 50인 : 460천원 / 51인 ~ 60인 : 550천원 / 61인 ~ 70인 : 640천원 / 71인 ~ 80인 : 740천원 / 81인 ~ 90인 : 840천원 / 91인 ~ 100인 : 950천원 / 100인초과 : 1,060천원
담당부서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051-709-4354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