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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 근거 : 하천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 허가 가능범위 : 하천의 기능 유지 및 관리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 허가 신청 구비서류 : 하가 신청서, 위치도, 평면도, 수리계산서 등 서식다운로드 바로보기
  • 허가목적별 연간 사용료율
    • 공작물 설치 : 토지가격의 3/100
    •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토지가격의 1/100
    •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 토지가격의 2.5/100
    •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 토지가격의 2.5/100
    • 주거목적을 위한 점용 : 토지가격의 0.5/100
    • 야적장을 위한 점용 : 토지가격의 5/100
    •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 토지가격의 1.5/100

담당부서안전도시국 건설과  

전화번호051-709-4676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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