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정화조
정화조 청소관련 안내
- 정화조 등은 1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정화조 등의 청소 미실시 또는 관리 부주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정화조 등에는 악취, 각종 벌레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 청소요금
- 기본요금 : 0.75㎥당 25,260원
- 초과요금 : 0.75㎥초과 시 0.1㎥당 1,780원
- 재래식 요금 : 0.1㎥당 3,400원
- 청소요금은 청소된 오니의 양에 따라 요금이 산정되며,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 정화조청소 업체 현황
- 신라정화사 : 722-6660
- 차성정화사 : 722-1488
- 기타 문의사항은 기장군청 청소자원과(☎709-446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창조경제국 청소자원과
최종수정일202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