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허가 안내
목적
- 공적(公的) 자원인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개발 및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고)를받아야 한다.
허가대상
- 국방ㆍ군사시설, 농림·어업용, 재해 등 대비용, 비상급수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의 안쪽지름 40밀리미터)을 초과하는 경우
- 농업 및 어업 목적의 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의 안쪽지름 50밀리미터)을 초과하는 경우
- 지하수보전구역 안에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토출관의 안쪽지름 32밀리미터)이상인 경우
신고대상
-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인 경우(토출관의 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
- 농업 및 어업 목적의 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인 경우(토출관의 안쪽지름 50밀리미터 이하)
- 국방ㆍ군사시설, 재해 등 대비용, 비상급수시설 등
허가·신고 면제대상
-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담당부서경제산업국 환경위생과
전화번호051-709-2722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