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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목표 장학기금 조성

  • 조성액: 11,179,515천원(2023년말 기준)
  • 장학금 지급액: 2,697,460천원(2000년~2023년)

장학금 지원현황

  • 2000년~2003년 : 80명 2,400만원(중학생 40, 고교생 40, 각 30만원)
  • 2004년~2006년 : 30명 1,500만원(고교생 30)
  • 2007년 : 20명 1,500만원(고교생10, 대학생10)
  • 2008년 : 30명 2,000만원(고교생20, 대학생10)
  • 2009년 : 40명 2,500만원(고교생30, 대학생10)
  • 2010년 : 50명 3,000만원(고교생40, 대학생10)
  • 2011년 : 67명 4,000만원(고교생54, 대학생13)
  • 2012년 : 72명 4,000만원(고교생64, 대학생8)
  • 2013년 : 65명 4,000만원(고교생50, 대학생15)
  • 2014년 : 81명 5,980만원(고교생61, 대학생20)
  • 2015년 : 79명 5,850만원(고교생60, 대학생19) ※ 고교생 각 50만원, 대학생 각 100만원
  • 2016년 : 148명, 9,766만원(초중생 13, 고교생75, 대학생 60)
  • 2017년 : 210명, 19,608만원(초중생 28, 고교생92, 대학생 90)
  • 2018년 : 212명, 19,781만원(초중생 30, 고교생90, 대학생 92)
  • 2019년 : 202명, 19,704만원(초중생30, 고교생75, 대학생97)
  • 2020년 : 216명, 25,928만원(초중생40, 고교생20, 대학생156)
  • 2021년 : 260명 29,586만원(초중생68, 고교생22, 대학생 170)
  • 2022년 : 469명 58,714만원(초중생117, 고교생31, 대학생 321)
  • 2023년 : 433명 49,864만원(초중생139, 고교생41, 대학생253)

장학금 신청안내

자격

  • 기장군 관내에 추천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 또는 그 자녀

종류

  • 복지장학금(대학생) : 저소득층(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한함)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직전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5이상인 대학생(단, 졸업반은 이수학점 제한 없음)
  • 다자녀장학금(대학생) : 다자녀가구(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의 자녀이면서, 만 28세 이하인 자(공고일 기준)로 직전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5이상인 대학생(단, 졸업반은 이수학점 제한 없음)
  • 성적우수장학금(대학생)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직전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5이상인 대학생(단, 졸업반은 이수학점 제한 없음)
  • 특기장학금 : 문화, 예술, 체육, 과학, 수학, 영어, 전산, 기능 등 분야에서 시․도 단위 이상의 대회 및 경진대회에서 3위(단, 전국대회 이상은 5위) 이상 입상한 대학생․초·중·고등학생)

신청방법

  • 매년 상반기(5~6월경), 하반기(9~10월경)공고 (홈페이지, 기장군보 참조)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지원제외대상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수업료 지원 등 장학금을 받는 자 (고리원전 및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장학금은 중복규정 적용하지 않음)

    ※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 051-709-4334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전화번호051-709-4334

최종수정일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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