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해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는 민관협력 기구입니다.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운영목적
-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 운영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간 연계 · 협력 통한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 민 · 관 협력을 통한 읍면동 단위 주민 네트워크 조직
주요기능
구성 및 역할
기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 장 소 : 기장군청 지하1층(차성아트홀 옆)
- 연락처 : 051-709-2888
- 메 일 : gijangssco@naver.com
담당부서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051-709-4322
최종수정일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