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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허가

  • 근거 :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허가 가능범위 : 행정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 허가 신청 구비서류 :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서식다운로드 바로보기
  • 허가목적별 연간 사용료율
    • 경작용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
    • 주거용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20 이상
    •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 이상
    •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40 이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 이상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30 이상
    • 그 밖의 경우(기타)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 이상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허가 가능범위 : 행정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 허가 신청 구비서류 :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 서식다운로드 바로보기
  • 허가목적별 연간 사용료율
    • 경작용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
    • 주거용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 이상
    • 그 밖의 경우(기타)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 이상
  • 문의: 재무과 윤승환(051-709-4165)

담당부서안전도시국 도로관리과  

최종수정일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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