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아동수당
- 지원대상: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2022년 4월부터 시행
- 지원금액: 월 10만원 현금 지급
- 지원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국적법」상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상 난민인정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 지원 불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http://www.bokjiro.go.kr), 복지로앱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서 및 신분증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재학 중인 아동 포함)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지원내용 : 조ㆍ중ㆍ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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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 신청권자 : 아동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제출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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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 직접방문 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가능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디딤씨앗통장(CDA) 적립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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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 시설(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및 만12~17세의 기초생활 수급 가구(생계,의료급여) 아동 : 예산범위내 선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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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정부(지자체)의 매칭지원액은 만18세 미만 까지 해당, 단 본인의 적립계좌는 만 24세까지 계속 저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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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아동이 후원자(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까지 가능
- 적립금 사용 : 만 18세 이후 학자금·기술자격취득비용ㆍ취업훈련비용ㆍ창업지원금ㆍ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
입양아동가족지원
- 지원대상: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민법에 따른 입양가정은 지급대상이 아님
- 지원내용
- 입양축하금: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지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월 20만원 지원
- 신청방법: 입양아동을 입양한 양친이 관련서류(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입양사실확인서, 통장사본)를 첨부하여 관할 구・군청으로 제출
가정위탁아동 지원
- 가정위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게 일정기간 위탁하는 제도
- 가정위탁유형
- 일시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3개월 이내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 일반가정위탁: 전문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만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 지원내용(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일시가정위탁: 일 3만원
- 일반/전문가정위탁: 월 30만원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