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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 건축심의 절차
1. 건축주 또는 설계자가 건축심의 도서를 작성합니다. 2. 건축주 또는 설계자가 건축 심의를 신청합니다. 3. 기장군내 11명이상의 건축위원을 구성합니다. 4. 기장군에 건축위원회 개최를 보고합니다.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심의는 5 ~ 11번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5. 기장군 또는 수립대행업체 에서 교평사전 심의 합니다. 6. 수립대행업체에서 교평사전심의결과 보완서를 작성합니다. 7. 수립대행업체에서 교평사전심의결과 보완서를 제출합니다. 8. 기장군에서 건축심의를 합니다. 9. 기장군에서 건축심의 의결서를 작성합니다. 10. 기장군에서 건축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11. 건축주 및 설계자는 건축심의 결과보완 및 건축허가 신청합니다.

담당부서안전도시국 건축과  

전화번호051-709-4292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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