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

  • 기장군은 주민과 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기장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 기장군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1. STEP01 규제입증 요청
    주민, 기업
  2. STEP02 접수 및 검토
    기획청렴실 소관부서
  3. STEP03 규제개선 여부 심의
    (요청 후 60일 이내)
    규제개혁위원회
  4. STEP04 최종결과 회신
    기획청렴실

※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상담민원 및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아래의 요청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방문, 우편 등 접수
  •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보기

문의 및 접수처

  • 우)4607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기획청렴실 (☎ 051-709-4031)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전화번호051-709-403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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