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
- 기장군은 주민과 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기장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 기장군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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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규제입증 요청주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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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접수 및 검토기획청렴실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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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규제개선 여부 심의
(요청 후 60일 이내)규제개혁위원회 -
STEP04 최종결과 회신기획청렴실
※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상담민원 및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문의 및 접수처
- 우)4607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기획청렴실 (☎ 051-709-4031)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전화번호051-709-403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