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허가안내
온천개발,이용,관리절차
온천징후 조사,굴착
근 거 : 「온천법」제12조, 제15조, 제23조, 제30조온천법에 의한 굴착허가 또는 토지용도에 따른 개별법(지하수법 등)상 허가를 받아 굴착. 온천자원부존에 대한 조사결과서 첨부
온천협회 → 온천전문검사기관(한국지질자원연구원등)
- 온도, 심도, 1일 적정 양수량, 수질, 성분, 금기증 등
- 수질, 성분검사(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9개 기관)
- 인체 유해 여부(목욕용)
기준에 적합하고, 온천개발·이용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 수리
온천발견신고 수리(군수)
근 거 :「온천법」제22조, 제23조수리 후 온천우선 이용권자의 의견을 들어 6개월 이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신고수리기준
- 용출 온도 25℃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성분
- 1일 적정 양수량 300톤 이상
- 인근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 유무
-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등 공익상 피해 여부
- 온천수요전망 및 주변요건, 온천발견신고자의 토지소유현황 등
온천공보호구역 지정(군수 ⇒ 부산광역시장 승인)
근 거 : 「온천법」제5조, 제6조, 제10조의3구역지정 구비 서류
- 소규모 온천 개발에 관한 계획
- 예정구역안의 토지 조서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온천자원조사 보고서
- 인근온천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환경 등 주변조건에 대한 의견서
- 사전환경성 검토(1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동력장치 설치 허가(온천종사자 신청 ⇒ 군수 허가)
근 거 :「온천법」제14조수중모타펌프 설치 시 자동수위조절봉을 기준수위로부터 100미터에 설치 봉인 수문관측시설 설치(수위측정관, 유량계, 온도계 등)
온천의 이용허가(온천종사자 신청 ⇒ 군수 허가)
근 거 :「온천법」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온천이용허가일로부터 매년마다 수질검사, 5년마다 정기온천자원조사, 성분조사
담당부서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전화번호051-709-4726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