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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개발,이용,관리절차

온천징후 조사,굴착

근 거 : 「온천법」제12조, 제15조, 제23조, 제30조
온천법에 의한 굴착허가 또는 토지용도에 따른 개별법(지하수법 등)상 허가를 받아 굴착. 온천자원부존에 대한 조사결과서 첨부

온천협회 → 온천전문검사기관(한국지질자원연구원등)

  • 온도, 심도, 1일 적정 양수량, 수질, 성분, 금기증 등
  • 수질, 성분검사(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9개 기관)
  • 인체 유해 여부(목욕용)

기준에 적합하고, 온천개발·이용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 수리

온천발견신고 수리(군수)

근 거 :「온천법」제22조, 제23조
수리 후 온천우선 이용권자의 의견을 들어 6개월 이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신고수리기준

  • 용출 온도 25℃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성분
  • 1일 적정 양수량 300톤 이상
  • 인근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 유무
  •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등 공익상 피해 여부
  • 온천수요전망 및 주변요건, 온천발견신고자의 토지소유현황 등

온천공보호구역 지정(군수 ⇒ 부산광역시장 승인)

근 거 : 「온천법」제5조, 제6조, 제10조의3

구역지정 구비 서류

  • 소규모 온천 개발에 관한 계획
  • 예정구역안의 토지 조서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온천자원조사 보고서
  • 인근온천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환경 등 주변조건에 대한 의견서
  • 사전환경성 검토(1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동력장치 설치 허가(온천종사자 신청 ⇒ 군수 허가)

근 거 :「온천법」제14조
수중모타펌프 설치 시 자동수위조절봉을 기준수위로부터 100미터에 설치 봉인 수문관측시설 설치(수위측정관, 유량계, 온도계 등)

온천의 이용허가(온천종사자 신청 ⇒ 군수 허가)

근 거 :「온천법」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온천이용허가일로부터 매년마다 수질검사, 5년마다 정기온천자원조사, 성분조사

담당부서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전화번호051-709-4726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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