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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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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3/03/ 작성자 미래전략과 조회수1560 |
기장군은 기장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도시관리공단 시설물 등 공공시설에 운영중인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를 2월 18일부터 관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는 방문자가 각 사업장에 부여된 고유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전화번호와 방문일시가 자동으로 저장되는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방문기록을 남길 수 있다. 수집된 정보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에만 감염병 역학 조사용으로 4주간 보관됐다가 자동 삭제되며, 통화료는 기장군에서 부담해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전혀 없다. 그동안 제기됐던 수기 출입명부의 오작성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 고령자 등의 전자 QR코드 사용 애로 등의 문제를 해결해 소상공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출입명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이 결정됐다.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관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시설 등은 열린민원과 방송통신팀에 방문 혹은 유선 접수하면 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과 지도를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는 기장군 공무원에게 신청 접수할 수도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해 코로나19 선제적 방역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열린민원과 709-4170~4 |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전화번호051-709-407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