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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시행 계획(2006년 6월 12일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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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6/06/02/ 작성자 농업경제과 조회수1200 행정번호null | |||||||||||||||
□ 시행일자 : 2006. 06. 12일부터 □ 시행근거 ㅇ 산업자원부는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공공기관부터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하기로 한 지난 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대통령 주재, ‘06,5,19)의 결과에 따라,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6월 12일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화하여 실시한다”고 하였음. □ 적용대상 : 공공기관의 관용 및 자가용 승용차 - 10인이하의 비사업용자동차(승용차․승합차) -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도 대상에 포함 □ 제외대상 - 외교용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 긴급자동차(소방,경찰,경호,군작전,경비,의료 및 긴급정비 서비스용 등 - 800cc미만의 경자동차 □ 시행방법 : 요일별 5부제 형태로 차량 끝번호로 지정
※ 차량의 끝번호가 지정 요일에 해당될 때 운행 제한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