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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세자보호관 카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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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8/30/ 작성자 민원봉사과 조회수155 행정번호051-709-4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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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이란?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1.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하는 일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보호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등) 관련 세무상담 ❍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2.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처리 절차 민원신청 → 민원내용 확인 및 검토(처리방향 검토) → 세무부서(관련부서) 의견 조회 및 확인 → 사실관계 확인 → 결과통지 ※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과 한걸음 더 가까워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어려워 말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 기장군 납세자보호관(☎ 709-4266)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