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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각 읍,면에서는 조기에 숙지하셔서 농지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법령 시행 : 2012.07.18일 부터 ○ 유의사항 : 농지법 시행규칙의 모든 서식이 개정되었으니, 7.18일부터 개정된 행정서식을 사용하여 민원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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