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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확보 관련 지방세 감면제도 시행 알림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확보 관련 지방세 감면제도 시행 알림
작성일2016/06/14/ 작성자 안전총괄과 조회수463 행정번호051-709-4636
전용뷰어 다운로드민간소유 건축물 관련 법령 및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1부.hwp (0)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의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규모(3층 미만이고 500㎡미만 건축물, 단 ‘15.9.22이전 건축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1,000㎡미만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붙임 관련법령을 참조하시어 조기 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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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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