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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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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3/15/ 작성자 자주재정과 조회수273 행정번호051-709-4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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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을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17년 3월 31일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