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작성일2017/04/13/ 작성자 안전총괄과 조회수206 행정번호051-709-4636
전용뷰어 다운로드안내문.hwp (0)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문
건축물 안전을 위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한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드립니다.

󰏅 추진배경
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

󰏅 관련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 「건축법」제48조제2항 및「건축법 시행령」제32조

󰏅 주요내용
「건축법」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2층 미만 또는 500㎡ 미만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를 경감,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축, 증축, 개축, 이전)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또한,「건축법」에 의한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 재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경감(면제)

󰏅 감면기한 : 2018년 12월 31일까지(한시적 적용)

󰏅 처리절차
 신청(신청인) → 접수․검토․발급(지자체) → 지방세감면신청(신청인) → 검토 후 감면처리(지자체)

󰏅 구비서류
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 내진성능 확인서(세부기준 별지 제1호서식) 1부

󰏅 기타문의 : 기장군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 (051-709-4636)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