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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 신청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한시 생계지원 신청 안내
작성일2021/05/07/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회수1531 행정번호051-709-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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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6억원 이하

○ 신청기간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2021.5.10.(월) ~ 2021.5.28.(금) 22시 까지
                            현장(읍면) 방문 신청: 2021.5.17.(월) ~ 21.6.4.(금)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접속 m.bokjiro.go.kr) :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 읍면 방문신청 : 세대주, 세대원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지원내용: 1가구 50만원 1회 지급

○ 문의처
: 기장군 전용 콜센터 051-709-8621~2 / 부산시 전용 콜센터 1661-40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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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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