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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도난방지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전남 영광군 백수읍)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농산물 도난방지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전남 영광군 백수읍)
작성일2014/09/26/ 작성자 농림과 조회수1777 행정번호051-709-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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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남 영광군 백수읍에서 관내 각종 사건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주민의 재산 피해예방을 위하여 농산물 도난방지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공고기간 : 2014.9.19~2014.10.08,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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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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