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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4년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작성일2024/01/09/ 작성자 재난안전과 조회수897 행정번호051-709-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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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보장기간 : 2024. 1. 1. ~ 2024. 12. 31.(12개월)

보장대상 :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등록외국인 포함)

가입절차 : 기장군민 전체 자동가입,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

보 험 료  : 기장군에서 일괄 납부

보험청구 : 피보험자(사망시 법정상속인)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

보험가입혜택(타 보험과 관계없이 보상) ▷ 보장항목 붙임 참고

          



< 군민안전보험 청구 및 처리절차 >



재난발생 후 보험금 청구

  

청구서 접수

 ▶ 

피해사실 조사

보험금 지급 결정

피해 군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전담 창구(☎ 1577-5939)

   ▶ 청구시기 :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 구비서류 : 공제금 청구서 등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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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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