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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시송달 공고(장설립승인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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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3/07/ 작성자 교통경제과 조회수1535 행정번호null | |||||||||||||||
강화군 공고 제 2012 - 125호 공장설립승인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항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하고 그 처분 사실을 건축주에게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 합니다. 2012년 3월 05일 강 화 군 수 1. 처분제목 : 공장설립승인 취소 통보 2. 처분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3조의5 3. 처분원인 :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공장설립승인 취소. 4. 처분대상 : 별첨 5. 공고기간 : 2012. 03. 05. ~ 2012. 03. 19.(15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강화군청 경제교통과(☎032-930-3356) 공장설립승인 취소에 불복하실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3.19일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2012.03.19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 부] 공장설립승인 취소 처분대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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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