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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소 행정처분 공포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석유판매업소 행정처분 공포
작성일2012/03/08/ 작성자 교통경제과 조회수1736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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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관내 석유판매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행정처분 사항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관련법규

비고

옥동주유소

기장읍

기장대로

427

우창무

-유사석유제품 취급〔저장탱크의 자동차경유에 다른석유제품(등유분 등) 약90% 혼합〕

과징금

50,000,000(사업정지 6월에 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같은법 제14조제1항 시행규칙 제17조 <별표2>

고발병행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관련법규

성원에너지

기장읍

차성로

410

최두일

-유사석유제품 판매〔저장탱크내의 자동차경유에 다른석유제품(등유분 등) 약90% 혼합〕

사업정지 6월(2012.03.02~2012.09.0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같은법 제13조제3항제8호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담당자 : 교통경제과 기업지원계 윤경동(709-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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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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