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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 제한 점검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에너지 사용 제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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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3/09/
작성자
교통경제과
조회수1109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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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비아 소요사태 악화로 원유공급 차질, 중동지역 소요사태 확산에 대한 우려로 유가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2.27(일) 에너지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하고 에너지 사용을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 및 기장군에서도 에너지 소등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 사용 제한내용 ○공공부문 경관조명 소등, 승용차 5부제 강화 및 민간부문 조명 강제 제한 ○ 시행일자 - 공공부문 : 3.2부터 ~ “주의” 경보 해제 시 - 민간부문 : 3.8부터 ~ “주의” 경보 해제 시 < 주의 단계 주요 조치내용 >
구 분 | 대 상 | 공 공 | ① 공공기관 종사자 승용차 5부제 준수여부 ②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 소등 | 민 간 | 강제 조치 | ① 금융기관․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야간조명 및 옥외 광고물 등 : 24:00 이후 소등 ② 자동차판매업소 : 영업시간외 소등 * 실내 및 상품진열장 조명 포함 ③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 : 영업시간외 소등 * 실내 및 상품진열장 조명 포함 ④ 골프장 : 야간조명 금지 ⑤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의 경관조명 : 24:00 이후 소등 ⑥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 02:00 이후 소등 ⑦ 주유소․LPG충전소 : 주간 소등, 야간은 1/2만 사용 |
○ 과태료 부과 - 부과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9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4항 1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령 | 과태료 금액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4회 이상 위반 | 가. 차량의 사용제한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공공기관 종사자) | 법 제78조 제4항 제1호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나. 그 밖의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담당자 : 교통경제과 경제활력계 김미숙 709-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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