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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희망근로상품권 특별환전기간 운영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미사용 희망근로상품권 특별환전기간 운영
작성일2011/03/28/ 작성자 교통경제과 조회수1104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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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상품권은 유통기한이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만,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상품권 소지자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환전기간을 운영하오니, 반드시 기간내에 상품권을

사용 및 환전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환전기간 : 2011. 3.28(월) ~ 4.29(금)

* 대상 상품권 : 유통기한이 경과한 희망근로상품권(\'09~\'10년 발행분)

* 접수처 : 농협 전지점

* 지참물 : 본인 신분증, 희망근로상품권

(담당부서 : 교통경제과 최혜진 709-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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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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