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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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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4/28/ 작성자 교통경제과 조회수1527 행정번호null |
다운로드2010-571 교경 공고문_1.hwp (0)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화물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업체(자)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09년 화물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 3. 처분대상업체 : 붙임참조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별첨 참조 5. 법적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화물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6. 공시송달기간 : 2010. 4. 29 ~ 2010 . 5. 14 (16일간) 7. 문의처 : 기장군 교통경제과 교통지도계(☎:709-4572, FAX:709-4559)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