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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땔감 나누기』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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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11/05/ 작성자 농림과 조회수1766 행정번호null | |||||||||||
『사랑의 땔감 나누기』안내 가. 대 상 ○ 수집대상 - 소나무류 : 사업장 내 파쇄 부산물(원목형태 이동불가) - 활잡목류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원목 ○ 배부대상 - 난방용(활잡목) : 기초생활수급자, 온실 등 시설농가 - 농업용(톱밥, 칩) : 농․축산 농가 등 나. 시행기간 : 2010.12 ~ 계속 다. 시행방법
※ 문의처 : 농림과(709-4541~7) ※ 신청접수처 : 각 읍․면사무소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