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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땔감 나누기』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사랑의 땔감 나누기』안내
작성일2010/11/05/ 작성자 농림과 조회수1766 행정번호null
 

『사랑의 땔감 나누기』안내 

가. 대  상

 ○ 수집대상

    - 소나무류 : 사업장 내 파쇄 부산물(원목형태 이동불가)

    - 활잡목류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원목

 ○ 배부대상

    - 난방용(활잡목) : 기초생활수급자, 온실 등 시설농가

    - 농업용(톱밥, 칩) : 농․축산 농가 등

나. 시행기간 : 2010.12 ~ 계속

다. 시행방법

부산물생산

(각 사업장)

야적장 지정 및

신청자 접수

(읍․면)

부산물

 운반,집재

(농림과)

신청자 배부

(농림과)

인․허가시

조건부 승인

읍․면별

야적장 운영

각 사업장

관리감독

선착순 배부

 ※ 문의처 : 농림과(709-4541~7)

 ※ 신청접수처 : 각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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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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