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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작성일2010/11/25/ 작성자 농림과 조회수1804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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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 대상음식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모든 음식점

대상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표시방법

  ○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

  ○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메뉴명 글자크기의 1/2이상

  ○ 냉장고 등에 보관중인 축산물도 원산지 표시

    ▷ 집단급식소 : 취식장소의 월간메뉴포, 게시판 등에 표시

    ▷ 교육보육시설 : 원산지표시 메뉴판 가정통신문으로 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개

    ▷ 다수인이용장소 :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판, 푯말 등에 표시(장례식장, 병원 등)

 

  * 담당자 : 농림과 진영준(709-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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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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