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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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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11/25/ 작성자 농림과 조회수1804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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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 대상음식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모든 음식점 □ 대상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 표시방법 ○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 ○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메뉴명 글자크기의 1/2이상 ○ 냉장고 등에 보관중인 축산물도 원산지 표시 ▷ 집단급식소 : 취식장소의 월간메뉴포, 게시판 등에 표시 ▷ 교육보육시설 : 원산지표시 메뉴판 가정통신문으로 통보 ▷ 다수인이용장소 :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 담당자 : 농림과 진영준(709-4242) |
최종수정일2023-09-14